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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총선 이후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7:03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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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3개월로 축소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김윤희 기자 = 이태원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통과된 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1.09 leehs@newspim.com

통과된 안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11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조정한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조사위는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 백서 작성 및 발간, 필요 시 조사위 의결로 한차례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은 김 의장 중재안을 감안해 삭제했다. 

특조위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활동기간 동안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 역시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또 시기를 조정해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이태원특별법이 시행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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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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