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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아파트' 나온다" SH공사, 노후 소형 아파트 매입임대사업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5:3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후화됐지만 여전히 주거편의성이 좋은 아파트를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신규 주택 또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매입임대주택사업 기법에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SH공사는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민에게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나 신축 빌라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가 2019년 이후 중단한 기존주택 매입을 재개하는 이유는 최근 경기 하락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낮아져 매입에 적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달째 하락 중이며 매물 7만5000여건이 쌓이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강북구 아파트는 최고가보다 40% 떨어진 가격에 실거래 됐다.

이와 관련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3일 7억 원에 거래됐다. 2021년 10월 거래된 11억7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40%) 떨어진 가격이다. 'SK북한산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29일 6억30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 8억9000만원보다 2억6000만원(29%) 하락했다.

이처럼 서울지역 주택 매물은 쌓이고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형 아파트나 신축빌라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국토부 지침에서는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건령 15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SH공사는 구축 소형 아파트 등을 매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제안한 상황이다. 더불어 기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상 반지하 주택 매입과 신축약정 매입만 허용하고 있어 올해 공급계획에 기존주택 매입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서울시에도 제안했다.

SH공사는 아울러 이른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올해는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유형의 아파트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혈세를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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