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2주년, 달라진 점과 나아가야 할 길 제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됐다.
4개 특례시는 10일 '특례시 2주년'을 맞아 달라진 점과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다시 한번 되 짚어봤다.
지난해 11월 23일 4개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 전달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01.10 |
특례시에 따르면 인구 100만을 넘어 빠르게 도시화 되어 광역시급 도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정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왔기에 폭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그러나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자치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자주적 사업 추진이 가능 해 질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민원 처리의 편의성 증대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행정의 자율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의 특성과 인구수에 적합한 행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 지방 행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급여 기준확대로 복지혜택 증가
그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2021년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를 개정하면서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규모와 생활수준이 광역시급과 유사한 100만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불합리한 복지정책으로 광역시 시민과 차별을 받아왔지만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사회복지급여(9종) 기준 확대로 평등한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1년 만에 공제액 기준을 일괄 상향하는 "2023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을 고시하여 그 중 6종의 기준이 지역별로 나뉘어져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수급 폭을 갖게 되었다. 남은 3종(기초연금,장애인연금,긴급지원)은 특례시 혜택을 받고 있다. 매우 어렵게 얻은 특례시의 혜택이지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의 비전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 변화의 시작은 특례시에서 시작되었기에 자부심을 갖고자 한다.
◆ 특례시 추진 전담부서 설치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특례시 승격으로 인해 시청에 중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局) 1개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시민협력국, 용인시는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직급이 3·4급 구청장인 1개 구에 4·5급 담당관도 신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해당 구의 행정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직의 변화는 특례시의 발전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 특례사무 이양으로 행정서비스 확대 및 민원 편의 증대
또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관리, △산지전용허가 등,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관광특구 지정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등 현재까지 총 9개 기능 142개 사무가 특례 이양되었다.
특히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사무 이양되면서 기존 도에서 운영하던 위원회를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대형 건설공사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심의 기간도 2개월가량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이양됨에 따라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환경 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세입증가와 환경개선사업추진이 확대되었다.
이렇듯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행정서비스가 개선된 것이다.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사무처 구성
21년 4월에는 특례시 간의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국무총리, 정무수석,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자치발전비서관, 국회의원 등 면담 추진 등 특례시 권한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및 촉구를 하였고, 중앙정부에 86개 기능 383개 특례사무 권한이양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기회의를 1년에 2번,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특례권한을 강화 하고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분야별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특례시 간의 협력과 권한 확대 및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제도적 뒷받침 부족
하지만 특례시가 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례시에 맞는 권한과 재정의 자율권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간 요청한 86개 기능(383개 단위 사무) 중 前자치분권위원회와 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으며, 이 중에 실제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9개 기능, 142개 단위사무 뿐이다.
또한 사무를 이양 받았지만 그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여 반쪽짜리 사무이양으로 비쳐지고 있다. 현재 이양사무와 향후 이양될 사무의 규모를 고려하여 중앙정부는 인력 및 재정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권한 이양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례시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발전에 힘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온전히 사무가 이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분권에 앞장서는 특례시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특례시가 앞장서고자 특례시장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2020년 '데드크로스' 현상(사망자 수>출생자 수)이 발생한 후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 불균형이 양극화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례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와 산업육성 등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특례시-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어, 이를 통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번영과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협의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중앙 권한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 한다"는 정책실현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권한 이양을 촉구할 것이다. 또 지방 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며, 특례시가 지방시대의 주역으로서 혁신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방 자치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시대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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