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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요 현안·건의사항, 정부 정책 등에 대거 반영돼"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7:38

대정부 제안 등 지속적인 건의한 잇따른 성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그동안 경남도에서 건의했던 도정의 주요 현안이나 제안 사항들이 정부 정책 및 예산,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대거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그간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해 공직자들이 똘똘 뭉쳐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반영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경남도청에 내걸린 우주항공청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현수막 [사진=경남도] 2024.01.10.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

도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우주항공산업과와 우주항공청 설립 전담팀(TF)을 신설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갔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건의 활동을 해왔다.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국회,관계기관 등에서10회 이상의 포럼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주항공청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의 실현을 앞당기고,세계 우주경제를 선도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열게 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관련법 개정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50년간 산업화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다해왔으나 최근 노후화로 기업의 시설투자 확대가 중단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남도는 산업단지로서의 혜택 및 건폐율 상향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노력하였다.그 결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 토대를 마련했다.

◆경남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지방재정 투입 한계로 인해 경남도의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 평균 47.33% 대비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도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12월20일 국가하천 승격 대상 중에서 경남도의 3개 하천(창원천,단장천,동창천)이 포함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하천의 재해예방능력 강화는 물론,하천 관리권한 이관(지방→국가)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방산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도는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개정을 건의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방산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방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수출용 방산물자는 도심 교통혼잡과 도로 안전상 이유로 낮 시간대 운행을 불허했고 허가기간을3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에 관련 업체 및 경남도, 행정안전부, 창원시, 경찰서 등 관계 기관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허가기간 연장 및 낮 시간대 이용 등을 이끌어내며,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남의 방위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1조1천억 반영

그간 도는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경남만의 발전 전략으로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지의 중심지로 육성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총 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경남사업은 1조10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올해 신규 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80억원도 확보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사진=경남도] 2024.01.10.

◆도민 편의성 증대 위한 도로 건설 추진

교통체증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건설의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장기간 막대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비 확보 및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먼저 양산 어곡・유산동 일원 도로 확장 사업은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추진해 부족한 사업비를 해결하면서, 올해 6월 중 착공할 수 있게 됐다.

남부내륙철도, 진해신항 등과 연계한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국도5호선 거제~마산 조성 사업도 육상부 공사비 국비 50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예타 사업에 선정된 거제~통영 고속도로 개설 사업은 그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사업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경남도와 거제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법제화

도는 증가하고 있는 방산・원전 수요에 대응하고자 특화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었으나 가용 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지자체 권한 확대를 꾸준히 정부에 제기한 결과, 2023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영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과 지침도 개정됐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및 국가전략산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제외, 수질1~2등급지 해제 기준 완화 등의 규제 개선은 경남이 주도적으로 건의해 그 효과가 전국의 지자체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 외에도 ▲경전선 수서행SRT운행 및 경전선KTX증편 ▲조선산업 외국인 인력도입을 위한 비자발급제도 개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 지원 및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인정에 따른 조세 특례 적용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대상 수산품종 확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광역 최초 건의 ▲김해공항 국제선 항공화물 운항 재개 ▲토지수용 규제 개선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공익성 인정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 근거법령 개정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고령・이농인 경영이양 촉진 등도 경남도의 꾸준한 건의로 이끌어 낸 성과이다.

아직 추진 중이긴 하나 경남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정부정책 반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예타사업 선정 ▲장승포항・옥포항・고현항의 국가관리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시행 ▲원전산업 신성장 미래기술개발사업 산업부 예타사업 반영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위한 개정안 발의 및 용역비 확보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 완화 ▲섬 개발시 인허가 의제 조항 반영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발의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확보 ▲스마트항만 종합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확보 ▲남해고속도로 서마산IC구조개선 사업 설계비 확보 ▲주요 과수 탄저병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을 위한 연구 용역 ▲비싼 통행료와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 방안 용역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우주항공청법 통과,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반영 등 앞으로 경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전략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펴보고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부에 건의해 2024년에도 도민과 함께 희망의 경남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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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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