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화우, 새 대표변호사 7인 선임...법률 시장 도약 새발판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0:26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0:26

자문, 송무, 국제 업무 핵심 리더로 구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7명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화우는 조성욱(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 이숭희 대표변호사(연수원 19기)가 연임됐고, 이민걸 변호사(연수원 17기), 김권회 변호사(연수원 20기), 정진수 변호사(연수원 22기), 류병채 변호사(연수원 22기), 이준상 변호사(연수원 23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연수원 29기), 강영호 경영전담변호사(연수원 30기), 시진국 경영전담변호사(연수원 32기) 등 총 3인의 경영진이 지난 1일 출범한 가운데, 3인 경영 체제의 중심 아래 새롭게 선임된 7명의 대표변호사가 해당 전문 업무 분야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 상단부터) 조성욱 이숭희 이민걸 김권회 정진수 류병채 이준상 이명수 대표 변호사 [사진=화우] 2024.01.11 peoplekim@newspim.com

이번 대표 변호사 7인 선임은 최근 화우가 법률 시장에서 최고의 전문그룹으로 부각된 금융, 기업 형사대응, 기업 자문, 기업 송무, 국제 업무 등 각 업무분야를 책임지는 리더로 선출함으로써, 화우가 해당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발판이 될 전망이다.

조성욱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을 거쳐, 제23대 대전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청와대 비서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국회파견검사, 국가청렴위 법무관리관 등 검찰, 청와대, 국회, 행정부의 각종 요직을 다양하게 경험한 유일한 법조인으로 평가된다. 2019년 화우에 합류해 국회를 비롯한 각 기관대응 등 각종 자문은 물론 검찰의 각종 기업형사사건, 자본시장법, 금융사건, 노동사건·중대재해사건 등 전반에 걸쳐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숭희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법무법인 우방에 입사하여 현재 화우에 근무 중이다. 금융 분쟁, 금융 규제, 기업지배구조 등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이고 화우 금융그룹장으로 활동하며 화우가 금융 분쟁 및 규제 분야에서 명가로 거듭나는 데 성장 동력 역할을 했다.

과거 은행권의 KIKO 관련 소송, 금융투자업권의 ELS, ELW 관련 소송, 최근 내부통제 관련 행정소송 등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주인공 중 한 명이기도 하고, 감독당국과 기업지배구조원의 각종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각종 사모펀드 관련 규제 및 분쟁 이슈에서 맹활약 중이다.

이민걸 신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부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에는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이민걸 대표는 2021년에 화우에 합류해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간 계약 관련 분쟁 뿐만 아니라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등 주요 송무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권회 신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법무법인 김신유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국제거래 및 Maritime업무 등을 경험한 후 2006년 법무법인 김신유가 화우와 합병함에 따라 화우에 합류했다.

화우 국제팀장과 국제그룹장 및 기업자문공동부문장을 맡으며 다국적 회사의 국내진출 및 Cross-border M&A 업무 및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관련한 업무는 물론 다양한 국제금융업무와 공정거래 업무 등 다양한 영역의 많은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베트남 사무소 개설 등을 지휘하였으며 2022년부터 현재 세계한인법률가회 (IAKL) 14대 회장직을 맡아 해외 로펌 및 해외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다져왔다. 화우가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진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 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화우에 합류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한진그룹, 금호석유화학 그룹 등의 경영권 분쟁과 키코(KIKO) 사건, 주가연계증권(ELS) 사건 등 금융·파생상품 관련 분쟁 및 여러 기업집단 관련 형사, 상속 분쟁 등 각종 기업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여러 전문 업무 영역이 혼합된 사건들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괄 업무에 능하고, 기업집단 관련 경영권 분쟁,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정부관계 업무, 기업상사 형사 송무 등 다양한 법적 이슈에 관하여 가장 이해가 깊은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정대표는 지난 12년간 화우의 경영전담변호사와 업무집행대표를 맡아 경영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류병채 신임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화백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화우에 근무하며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한 대표적인 베테랑 변호사다.

화우 기업자문그룹장, 기업자문부문장을 맡아 기업자문그룹을 이끌었으며, 주요기업들의 M&A, 컴플라이언스,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산, 법제컨설팅 등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업무를 수행해왔고,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부동산∙건설분야에서의 전문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수 기업들의 부동산개발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신탁, 재건축∙재개발 관련 자문 업무도 맡아 왔다. 

이준상 신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1994년부터 2013년까지 각급 법원 판사를 거쳐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2013년 화우에 합류해 국내외 대형 민, 형사 소송 관여는 물론 국제중재소송팀 팀장으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화우의 경영전담변호사를 역임하며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 (IBA)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등 화우가 해외에서 인지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변호사로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소송 및 해외기업(퀄컴, GE, BATK 등)의 국내 소송에서도 상당한 활약을 해왔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을 비롯해 ICC, SIAC, AAA 등에 계류돼 있는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외 회사를 대리하거나 외국기업의 국제소송 사건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명수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3인의 경영진은 취임과 동시에 11개 전문그룹의 그룹장 등 선임을 통해 각 전문영역별 리더들의 세대 교체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한편, 금번 대표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객 서비스 강화, 영업 현장의 리더십 확보 등 화우 성장 발전 전략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선출된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재임기간은 2년이다. 

peoplekim@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