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고용보험 누수 여전…실업급여 제도개편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1월13일 16:59

정부, 소득기반 고용보험·실업급여 제도개편 추진
작년 3월 고용보험개선 TF 출범했지만 성과 없어
4월 총선 앞두고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늦어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고용보험개선TF 회의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다뤄지고 있지만, 실업급여 제도 개편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소기 성과…실업급여 개편 논의 지지부진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근로의욕 제고 등을 목표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및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우선 정부의 두 가지 목표 중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수록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그동안 법 테두리에서 소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술인,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총 1515만1000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이후인 2021년 8월(1443만6000명)보다 70만명 이상 늘었다. '전속성 폐지' 등 정부 노력에 힘입어 특고 가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꾸준한 상승 곡선을 보인다.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1.08 jsh@newspim.com

하지만 나머지 과제인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및 실업급여 제도 개선 논의는 하세월이다. 특히 실업급여 제도 개선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 3월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전문가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개선TF를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양대노총의 고용보험개선TF 참여 중단 선언 이후 현재 6명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횟수가 줄기는 했지만 한 달에 한두 차례 정기적으로 TF회의를 열고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관련 논의는 현재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실업급여 개편안 다각도 검토…총선 의식해 논의 뒤로 미뤄

정부는 TF 출범 이후 실업급여 개편방안을 다양한 각도로 논의해 왔다.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가까운 하한액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면서 최저임금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3104원(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으로 지난해보다 1536원(2.5%) 올랐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과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률이 연동돼 움직이다 보니 나온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9620원)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째 6만6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동되는데, 2019년 이후에는 별도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한액은 시행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개정을 하고 있고 매년 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는 사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간극은 올해 현재 2896원까지 좁혀졌다.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18년만 해도 약 1만2000원 수준까지 벌어졌는데,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하한액도 빠르게 치고 올라온 것이다.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2년 내 하한액이 상한액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올해 4월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서다.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들을 선거 후로 미루고 있다. 최저임금, 실업급여와 같이 대국민 접점에 있는 민감한 주제일수록 다루기가 까다로운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선거 판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실업급여와 같은 민감한 내용을 정부 주도로 다루기는 리스크가 있다"면서 "우선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여당이 합의점을 찾으면 모를까 정부 독단적으로 방향성을 결정하고,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