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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2개월째 둔화…외국인은 올해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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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허가제 외국인 89.6%가 제조업에 집중
기타운송장비·금속가공업 외국인 가입 급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4개월만에 꺾였다. 다만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속해있다. 내국인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22만4000명…전년비 37만2000명↑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2.4%) 증가했다. 제조업(11만8000명)과 서비스업(23만3000명)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2월 60만명에 육박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30만명대를 간신히 넘어섰다. 1년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1월부터 다시 늘어나다 최근 몇달째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3.09.11 jsh@newspim.com

고용보험 가입자가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 8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36만1000명 늘었는데, 이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증가분(13만4000명)을 제외하면 22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30만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말 9만5000명에서 7월 말 기준 19만명으로, 8개월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만4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외국인 가입자 증가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파르다. 올해 1월 5만명대 수준이던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지난달 13만4000명까지 늘었다. 무려 3개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6%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8000명 증가했다. 7개월 연속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둔화세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올해 초 1만4000명 수준에서 지난달 1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허가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고용보험 증가세 변동폭을 살펴보면, 작년 1월 6만3000명에서 올해 1월 1만8000명, 지난달 4000명까지 줄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제조업 고용상황이 위축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또 천 과장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빈 일자리 동향이랑 종사자 수 동향을 쭉 분석해 보니 최근 종사자 수 증가 폭도 작년 8월 65만명에서 올해 7월 40만명으로 25만명 정도 증가 폭이 둔화된 모습"이라며 "왜 그런가 살펴보면 순수하게 고용이 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 빈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3.09.11 jsh@newspim.com

8월 말 기준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4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만명대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보건·돌봄·사회복지수요 확대와 대면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 숙박음식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도소매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정부 일자리 사업 축소 영향이 완화되면서 공공행정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8만7000명…1인당 167만원 지급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다시 8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도 소폭 감소했다.  

8월 한 달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7.2%)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2700명), 교육서비스업(1900명), 제조업(15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4.1%)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년 전보다 618억(6.3%) 늘어난 1조481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 역시 3만5000원(2.1%) 늘어난 약 167만원을 나타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3.09.1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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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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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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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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