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 점검…추가 피해 방지 주력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이 14일 평택시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오염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주요 간부들[사진=평택시] |
특히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시는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사고로 화재수와 오염수가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으로 유입돼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 시장은 현장을 찾아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비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시는 이번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