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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90만 성실상환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시동'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1:00

금융위·금감원, 전 금융권과 협약식 개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위해 전방위 협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290만명에 달하는 성실상환 소액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절차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독원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2023.12.06 yooksa@newspim.com

금융당국을 비롯해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함께 한 이 자리에서는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으며 한국신용정보원은 역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한다.

특히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해 성실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위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동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하고 25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향후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3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신속한 시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작년 12월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돼 뜻깊다"며 "신용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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