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금고 4년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상고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측은 이날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가습기살균제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1.11 leemario@newspim.com |
앞서 지난 11일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복역하되 노역은 하지 않는 형이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과 함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피해자들의 폐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질환 또는 천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피고인들의 이러한 과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면서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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