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올해부터 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태어나는 아이가 18세가 될 때 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 외에 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명목으로 2800만원을 보태 1억원을 지원한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
인천시는 처음으로 1분기 중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1∼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모두 840만원의 천사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만 1세가 된 2023년생만 지원 대상이다.
인천시는 각 군·구와 예산 분담 합의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천사지원금 지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또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씩 모두 1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도 지급한다.
아이꿈수당은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전 출생 아동들에게는 올해부터 일부 지원이 된다.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들은 매월 5만원씩을 지원하며 2016년∼2019년생은 각각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2023년생은 각각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0만원씩 모두 13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각 군·구와 협의 절차를 거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올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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