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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자컴퓨터 '본원오공' 공개 10일째 "글로벌 관심 뜨겁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0:26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0:28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한 양자컴퓨터인 본원오공(本源悟空, 번위안우쿵)이 전 세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신문사가 16일 전했다.

본원오공은 중국의 양자컴퓨터 개발 업체인 본원양자(本源量子, 번위안량쯔)가 지난 6일 운영을 시작한 초전도 양자컴퓨터다.

본원양자는 본원오공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한시적으로 일반인 사용자들에게 시스템을 무료로 공개했다. 본원오공은 15일 오전까지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3만7666개의 연산 작업을 접수했으며, 이 중 3만3871개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나머지 연산 작업들은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세계 60여개국에서 35만명이 원격 접속을 통해 본원오공 시스템을 방문했다. 미국, 불가리아, 싱가포르, 일본, 러시아, 캐나다에서 접속이 이뤄졌으며, 이 중 미국에서의 접속 수가 가장 많았다.

본원오공은 본원양자가 자체개발한 72큐비트의 초전도 양자칩인 '오공칩(悟空芯)'을 탑재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양자컴퓨터로 평가받고 있다.

본원양자는 중국 최초의 양자컴퓨터 업체로 중국과학기술대학에서 인큐베이팅됐다. 본원양자는 이미 1세대(6큐비트), 2세대 초전도 양자컴퓨터(24큐비트)를 상용화시켜 고객사에 납품한 바 있으며, 본원오공은 이 업체의 3세대 초전도 양자컴퓨터다. 해당 명칭은 서유기의 손오공에서 따왔다.

이와 별도로 본원양자는 중국 최초로 자체 양자칩인 '오공칩'의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오공칩은 72개의 작업 큐비트와 126개의 커플러 큐비트로 이뤄져 있다. 큐비트는 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이며, 큐비트가 높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큐비트가 높을수록 성능이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한편, IBM은 지난달 4일 1121개의 큐비트로 구성된 양자칩 '콘도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IBM은 133 큐비트로 이뤄진 양자칩 '헤론'을 동시에 발표했다. 헤론은 큐비트가 적지만 기존 양자칩에 비해 오류 발생 가능성을 1/5로 낮췄다.

본원양자가 개발한 양자컴퓨터 본원오공 모습 [사진=본원양자]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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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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