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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前 도이치증권 임원,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06:00

1심 징역 5년→2심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시세조종행위 본질적 기여했다는 증거 부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안긴 '옵션쇼크'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도이치증권 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박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박씨는 지난 2010년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소속 임직원들과 공모해 옵션쇼크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옵션쇼크 사태는 지난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도이치증권이 2조4400억원어치의 주식을 대량 처분해 코스피지수가 급락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14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코스피200 옵션만기일이었던 당시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2.79%포인트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도이치증권은 이 사건으로 약 44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국거래소에 사전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조종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서도 "피고인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규모와 임직원들의 위반행위, 그중에서도 시세조종 등 법익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큰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이에 대한 예방과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이 투기적 위치를 구축하고 이런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기적 위치를 구축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익을 얻을 것을 사전에 인지한 채 타인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투기적 위치를 구축하거나 시세조종 행위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공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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