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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규제'…적격대출도 축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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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분부터 DSR 규제
적격대출도 민간 금융회사가 장기 고정금리로 출시 지원
'PF 정상화펀드' 등 맞춤형 종합대응책 실시, 25조 보증 투입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부동산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 PF시장을 연착륙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는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금융기관 부동산 PF 익스포져·손실흡수 능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실물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에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다"며 "부동산 PF와 가계부채는 규모가 크고 금융부분과 연계성이 높아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가동 ▲'PF 정상화펀드' 2조2000억원 조성 ▲'PF 사업자보증 지원' 25조원 등 맞춤형 종합대응책을 실시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대출보증 외 리츠, 펀드 등 주금공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를 추진하고,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리 강화 및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한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여전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농‧수‧신협, 산림조합)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 및 한도규제 등을 정비하여 내실 있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를 유도한다.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 및 LTV에 따라 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증권사·부동산신탁사)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및 내부통제기준을 표준화(부동산신탁사)한다.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 지속 가동한다. 아울러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가계부채 관리…과도한 대출증가 금융사 밀착 관리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한다.

DSR 규제 내실화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한다. 전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 은행권 주담대는 내달 26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는 오는 6월(잠정)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전 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만기연장/자행대환) 종료(~3월),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적용 등) 등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차주의 상시적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발행측면에선 커버드본드 발행 유도를 위해 주신보 출연료율, 예대율 등을 개선하고, 투자측면에선 투자수요별 다양한 만기 유도, 시가평가테이블 마련 등을 실시한다.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도입하고, 주신보 출연료율, 예보료율 등 혜택을 부여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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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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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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