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자산형성·민생금융·상생금융 등 3대 정책
금투세 폐지 및 투자 친화적 시장 조성
2조원+α 규모 골목상권 이자환급 시행
연체사면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2조원 규모 골목상권 이자환급, 그리고 최대 290만명에 대한 연체사면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3대 '사다리'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의 민생금융 정책기조에 맞춰 자산형성과 고금리 부담 경감,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금투세 폐지 추진, 증권거래세도 0.15%로 인하
우선 국민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매매(환매) 수익이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도입에서 여야가 2년 유예를 합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금융위] |
금투세 폐지와 함께 논란이 있었던 증권거래세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0.18%에 이어 2025년 0.15%까지 인하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린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배당절차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2조원 규모 상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이자납부액의 90%, 차주당 최대 300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의 수준의 이자환급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을 3월말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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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그동안 약 11만명(약 2조5000억원)에 평균 약 1.6%포인트(p)의 이자절감 혜택을 제공했다. 총 이자절감액만 539억원에 달한다. 금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는 지난 9일 개시 후 4일만에 5700명이 약 1조원 규모의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완료된 차주 평균 금리 하락폭은 1.5%p 수준이다. 전세대출 서비스는 3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한,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90만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재도약 기회 확대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290만명이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최대 3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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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5000만원 미만)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3000만원 미만)도 법제화 한다. 또한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한다.
아울러 금융위·고용부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맞춤형 고용제도도 연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로 민생금융을 활성화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정책방향의 목표"라며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