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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수석대표, 특별대표, 고위관료…미 북핵 책임자 직함 변화의 함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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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핵 수석대표 새 직함 '대북고위관리'
대북특별대표 직함은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겸직 벗고 전임자 정했지만 직급은 하향 조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18일 정례 협의를 갖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북한의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 대표의 공식 직함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퇴임하고 그 역할을 맡은 인물은 부대표였던 정 박 부차관보다. 그런데 그의 직함은 대북특별대표(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가 아니라 '대북고위관리'(Senior Official for the DPRK)다. 미 국무부는 새로운 직함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문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정 박 박사는 성 김 대사가 2023년 말 은퇴함에 따라 국무부의 대북 정책을 이끄는 책임을 맡았다"고 답했다. 또 외교부는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성 김 전 대표가 보유했던 모든 권한을 갖고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임무나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핵 협상 30년 동안 미국 대표의 직함은 여러차례 변했다. 여기에는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과 태도, 정책적 중요도 등이 반영돼 있다. 대북고위관리라는 새로운 직함에도 현재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협상 대표단이 참석한 6자회담이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수석대표'의 유래

꽤 오래 전부터 국내 언론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북한 문제를 다루는 실무의 최고 책임자를 '북핵 수석대표'라고 불러왔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의 북핵 문제 책임자를 모두 '수석대표'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현재 직함에서는 수석대표라고 번역할만한 타이틀이 없다.

북핵 협상 초기 이 문제를 담당하던 책임자는 통상 '대북 특사(Special Envoy for the DPRK)라는 직함으로 불렸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던 미국 협상단의 대표는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북핵 특사였다. 특별한 임무를 띠고 북한을 방문하는 관리에게도 특사라는 직함이 주어졌으며 나중에는 부대표(차석대표)에게 특사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했다.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행정부들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 협상 틀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게 협상 책임을 맡기고 '수석대표(head of the U.S. delegation)'라는 직함을 부여했다. 제임스 켈리가 4자회담와 초기 6자회담에서 수석대표를 맡았다. 뒤를 이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6자회담 수석대표가 되면서 북핵 협상이 급진전해 2005년 9.19 공동선언, 2.13 합의 등이 이뤄졌다. 이후 수석대표는 6자회담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의 최고 책임자를 지칭하는 말로 굳어졌다.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지 15년이넘었지만 국내 언론은 지금도 관련국의 북핵협상 최고 실무책임자를 수석대표라고 표기한다. 여기에는 '지금 6자회담과 같은 협의체가 열리면 그 나라를 대표해 참석해야할 협상 책임자'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특별대표의 등장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문제에 많은 공을 들여 협상 재개를 모색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협상을 전담하는 직책을 별도로 만들고 직함을 '특별대표'라고 정했다. 국무부 내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관료중 하나인 동아태 차관보에게 북핵 협상까지 맡기는 것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스티븐 보즈워스에게 '대북정책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라는 직함을 처음으로 부여했다.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북핵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모두 특별대표라는 명칭을 유지했다. 보즈워스에 이어 글린 데이비스, 성 김 등도 특별대표 직함을 이어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조셉 윤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됐고, 조셉 윤의 후임인 스티븐 비건 대표때부터는 '정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대북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특별대표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왔지만, 성 김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시키는 '편법'으로 특별대표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퇴임과 함께 부대표였던 정 박이 '대북고위관리'라는 새로운 명칭의 직함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음으로써 특별대표라는 직함은 결국 15년 만에 사라졌다.

한국 북핵수석대표인 외교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11일 방한중인 미국 측 북핵차석 정 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1.18 [사진=외교부]

◆미국 대표는 부차관보, 한국 대표는 차관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자 협상 틀이 만들어졌을때 각국은 차관보급을 대표로 파견했다. 미국은 동아태 차관보가 수석대표였고 한국은 차관보가 수석대표였다. 중국의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일본의 아시아대양주국장, 북한의 외무성 부상 등도 모두 차관보급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대표의 직급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수시로 변했다. 북핵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직급이 변하기도 했고 때로는 북핵협상이 장기 중단될 경우 전담 대표가 임명되지 않기도 했다. 보즈워스는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학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돼 '파트 타임 대표'로 불렸으며, 성 김 대표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해 '투 잡'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반면 한국 대표의 직급은 오히려 올라갔다. 2006년 외교부 내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설치되고 본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직급상 차관에 해당한다. 한국의 사활이 걸린 북핵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직급을 향상 시킨 것이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처음에는 3년 기한의 한시조직으로 출발했다가 2013년 정식으로 외교부 하부 조직이 됐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던 성 김이 퇴직하고 정 박 대북고위관료가 미국의 수석대표가 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핵 문제만을 전담하는' 전임자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직급이 부차관보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비중이 '다운그레이드'됐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미국 대표는 부차관보인데 반해 한국 대표는 차관급이어서 외교적으로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부차관보급의 인사가 대북고위관료라는 직함으로 맡도록 고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미 관계 업무에 밝은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박 고위관료의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 1기 잔여 임기 동안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도보다 관리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이 다시 북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수석대표의 직급이나 명칭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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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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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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