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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수석대표, 특별대표, 고위관료…미 북핵 책임자 직함 변화의 함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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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핵 수석대표 새 직함 '대북고위관리'
대북특별대표 직함은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겸직 벗고 전임자 정했지만 직급은 하향 조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18일 정례 협의를 갖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북한의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 대표의 공식 직함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퇴임하고 그 역할을 맡은 인물은 부대표였던 정 박 부차관보다. 그런데 그의 직함은 대북특별대표(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가 아니라 '대북고위관리'(Senior Official for the DPRK)다. 미 국무부는 새로운 직함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문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정 박 박사는 성 김 대사가 2023년 말 은퇴함에 따라 국무부의 대북 정책을 이끄는 책임을 맡았다"고 답했다. 또 외교부는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성 김 전 대표가 보유했던 모든 권한을 갖고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임무나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핵 협상 30년 동안 미국 대표의 직함은 여러차례 변했다. 여기에는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과 태도, 정책적 중요도 등이 반영돼 있다. 대북고위관리라는 새로운 직함에도 현재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협상 대표단이 참석한 6자회담이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수석대표'의 유래

꽤 오래 전부터 국내 언론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북한 문제를 다루는 실무의 최고 책임자를 '북핵 수석대표'라고 불러왔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의 북핵 문제 책임자를 모두 '수석대표'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현재 직함에서는 수석대표라고 번역할만한 타이틀이 없다.

북핵 협상 초기 이 문제를 담당하던 책임자는 통상 '대북 특사(Special Envoy for the DPRK)라는 직함으로 불렸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던 미국 협상단의 대표는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북핵 특사였다. 특별한 임무를 띠고 북한을 방문하는 관리에게도 특사라는 직함이 주어졌으며 나중에는 부대표(차석대표)에게 특사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했다.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행정부들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 협상 틀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게 협상 책임을 맡기고 '수석대표(head of the U.S. delegation)'라는 직함을 부여했다. 제임스 켈리가 4자회담와 초기 6자회담에서 수석대표를 맡았다. 뒤를 이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6자회담 수석대표가 되면서 북핵 협상이 급진전해 2005년 9.19 공동선언, 2.13 합의 등이 이뤄졌다. 이후 수석대표는 6자회담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의 최고 책임자를 지칭하는 말로 굳어졌다.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지 15년이넘었지만 국내 언론은 지금도 관련국의 북핵협상 최고 실무책임자를 수석대표라고 표기한다. 여기에는 '지금 6자회담과 같은 협의체가 열리면 그 나라를 대표해 참석해야할 협상 책임자'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특별대표의 등장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문제에 많은 공을 들여 협상 재개를 모색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협상을 전담하는 직책을 별도로 만들고 직함을 '특별대표'라고 정했다. 국무부 내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관료중 하나인 동아태 차관보에게 북핵 협상까지 맡기는 것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스티븐 보즈워스에게 '대북정책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라는 직함을 처음으로 부여했다.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북핵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모두 특별대표라는 명칭을 유지했다. 보즈워스에 이어 글린 데이비스, 성 김 등도 특별대표 직함을 이어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조셉 윤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됐고, 조셉 윤의 후임인 스티븐 비건 대표때부터는 '정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대북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특별대표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왔지만, 성 김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시키는 '편법'으로 특별대표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퇴임과 함께 부대표였던 정 박이 '대북고위관리'라는 새로운 명칭의 직함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음으로써 특별대표라는 직함은 결국 15년 만에 사라졌다.

한국 북핵수석대표인 외교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11일 방한중인 미국 측 북핵차석 정 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1.18 [사진=외교부]

◆미국 대표는 부차관보, 한국 대표는 차관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자 협상 틀이 만들어졌을때 각국은 차관보급을 대표로 파견했다. 미국은 동아태 차관보가 수석대표였고 한국은 차관보가 수석대표였다. 중국의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일본의 아시아대양주국장, 북한의 외무성 부상 등도 모두 차관보급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대표의 직급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수시로 변했다. 북핵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직급이 변하기도 했고 때로는 북핵협상이 장기 중단될 경우 전담 대표가 임명되지 않기도 했다. 보즈워스는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학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돼 '파트 타임 대표'로 불렸으며, 성 김 대표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해 '투 잡'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반면 한국 대표의 직급은 오히려 올라갔다. 2006년 외교부 내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설치되고 본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직급상 차관에 해당한다. 한국의 사활이 걸린 북핵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직급을 향상 시킨 것이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처음에는 3년 기한의 한시조직으로 출발했다가 2013년 정식으로 외교부 하부 조직이 됐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던 성 김이 퇴직하고 정 박 대북고위관료가 미국의 수석대표가 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핵 문제만을 전담하는' 전임자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직급이 부차관보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비중이 '다운그레이드'됐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미국 대표는 부차관보인데 반해 한국 대표는 차관급이어서 외교적으로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부차관보급의 인사가 대북고위관료라는 직함으로 맡도록 고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미 관계 업무에 밝은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박 고위관료의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 1기 잔여 임기 동안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도보다 관리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이 다시 북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수석대표의 직급이나 명칭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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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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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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