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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부에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규제 완화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4:44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4:44

고용허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내년 12월까지 추진토록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허가제도(E-9)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1.19 jsh@newspim.com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이 허용돼 최장 9년 8개월간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우선 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그동안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1년 10개월)'이 아닌 '공사계약기간'으로 제한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외에도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입국 특례 기준도 완화된다. 

고용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했다. 또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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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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