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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일자리 확대했지만…처우개선 예산 1400억 '싹둑'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6:49

복지위, 노인일자리 임금인상‧안전 예산 1397억 요청
국회 "정부 일자리 모범 보여야 vs 기재부 "복지 차원"
전문가 "직무 성격 평가하고 안전관리 예산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 올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가 노인일자리 질을 높이고자 증액한 약 1397억원은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1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조 264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인 2조 262억원에서 2억원 올랐다. 2억원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인건비 명목이다. 반면 노인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위가 제출한 예산 1397억 2200만원 중 반영액은 '0'원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차원인 노인일자리 임금 수준에 대한 직무 평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노인 신체 능력을 고려해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일자리 전년비 14만개 확대…안전 등 처우개선 예산 1400억 '싹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6세 이상 한국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40.4%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높다. 정부는 노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45번 국정과제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교통 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등을 한다. 한 달 동안 총 30시간을 근무한 경우 일자리 수당은 올해 월 29만원이다. 경력 등을 고려해 학습 보조 등을 맡는 사회서비스형은 월 63만4000원을 받는다. 기업과 연계된 민간형은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 2조 264억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14만 7000개를 늘릴 예정이다. 작년 노인일자리 88만3000만명에서 103만명 수준으로 일자리 수를 확대하는 것이다(위 그래프 참고). 공익형 수당도 전년(월 27만원) 대비 월 2만원 올린다. 사회서비스형 수단은 월 4만원 인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자리 수만 확대하고 내실화는 외면하고 있다. 복지위가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요청한 1397억22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낮은 노인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총 7가지 항목과 예산을 제시했다. 

우선 공익형 일자리 시급은 올해 9667원으로 최저임금(9860원)에 미치지 못한다.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인 만큼 최저임금은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는 복지부 지침에 봉사활동 차원으로 돼 있다"면서 "근로자성이 아닌데 최저임금까지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활동 기간도 11개월로 1년이 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복지위는 1136억원을 투입해 임금 인상과 활동 기간을 12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형 일자리 기간 연장에 따른 전담인력 52억원, 종사자 교육을 위한 교육원을 위한 예산 3억을 함께 요청했다.

노인 안전을 위한 전담 인력 처우개선 예산 16억 2000만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는 1658건이다.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는 2018년 대비 72% 증가했다. 노인 안전 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익형 지원보다 낮은 수준의 시장형 사업단 단가 인상도 요구했다. 시장형 사업단은 실버 카페처럼 소규모 매장을 운영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참여 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를 지원한다. 월 29만원을 11개월로 계산할 때 연 319만원을 지원하는 공익형 일자리 지원 금액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복지위는 시장형 사업단 지원을 공익형 지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144억 7700만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을 위한 근속장려금 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노인일자리에 연속 참여한 노인은 총 1080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6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6500만원 예산이 지급됐다.

◆ 전문가 "직무성격 평가해 임금 수준 올려야"…안전예산 확보 '강조'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에 관해 의견이 갈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 업무는 다칠 가능성은 있지만 위험한 일을 아니다"라며 "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인데 임금이나 안전 비용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노인일자리에 유입되지 않으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직무 분석을 통해 업무 성격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 또는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만한 노동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전 예산 미반영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박기백 서울대 교수는 "일자리 안전이 정부가 판단할 때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방향성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도 "노인은 넘어지기만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며 "동네 빗자루를 쓰는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노인인력개발원은 "단가 인상, 전담 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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