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소비자 권익 후퇴…전면 폐지"
도서정가제 할인율 완화 등 제도 개선
정부,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소비자 권익을 위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전면 폐지된다.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브리핑에서 단통법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22 yooksa@newspim.com |
◆단통법 10년 만에 전면 폐지…요금할인 혜택은 지속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당시 정부는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아닌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실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도 단통법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 또한 단통법이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라는 점을 감안해 단통법 제정 10년 만에 전면 폐지키로 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 통신비 절감 혜택을 줬던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그 혜택이 지속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뉴스핌 DB] |
◆웹툰·웹소설 등 새로운 먹거리 등장…도서정가제 규제 개선
정부는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서정가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란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로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는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며 2014년부터는 3년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 또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 15%로 제한되어 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나 영세 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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