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측 "납품 지연 귀책사유 없어"
법원, 지체상금 감액 후 대금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장보고-Ⅱ 7번함(홍범도함)' 지연 납품으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5억5599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6월 방위사업청과 장보고-Ⅱ 7번함 잠수함을 2017년 7월 14일까지 제조·납품하기로 하는 1172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정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은 1181억3800여만원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당초 납품일자보다 189일 늦은 2018년 1월 19일에야 잠수함을 납품했고 방위사업청은 지체일수 상당의 지체상금 335억여원 중 정부의 미지급 대금 채권(264억여원)과 상계하고 남은 71억여원을 납입하라고 고지했다.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에 해당 금액을 납부한 뒤 잠수함의 납품 지연은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이 원인이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신청했다.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9일에 대한 지체상금 약 87억여원을 반환했다.
현대중공업은 나머지 140일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지체상금 상계를 이유로 미지급한 물품대금 24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잠수함의 납품이 지체된 189일에서 현대중공업의 귀책사유 없이 공정이 지체된 일수는 108일이고 현대중공업은 32일에 대해서만 지연 책임이 인정돼 지체상금 57억여원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체상금 57억여원은 현대중공업 측에 부당히 과다하다며 42억여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간인 약 6년에 비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잠수함의 납품이 지체된 기간은 약 1개월 가량으로 비교적 짧고 원고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은 이 사건 계약금의 약 5%"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248억여원 중 지체상금 42억여원을 제외한 205억5599여만원을 현대중공업 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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