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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해고자 복직 후 출근 안 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1:41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3:41

"배치대기 인사발령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직 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며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최병승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최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가 2005년 2월 출입증을 회수당하고 해고됐다. 2011년 2월 최씨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의 출입증을 회수하고 회사 출입을 금지한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무효로 판결했다. 아울러 2005년 이후 밀린 최씨의 임금 2억8000여만원과 가산금 200%를 더한 총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현대자동차의 최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가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지급 액수를 4억6000여만원으로 낮춰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복직 결정 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며 해당 기간 임금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2005년 해고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2012년 대법원에서 최씨가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2013년 1월 현대차는 최씨에게 정규직으로 복직을 통보하고 배치대기발령을 내렸다.

그런데 최씨는 배치대기발령이 원직복직의무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927일간 결근했고 결국 현대차는 지난 2016년 12월 최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96일 동안 송전탑 고공농성을 벌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해고 시점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후 복직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사이에 이뤄진 작업방식의 변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각 공정의 배치수요를 살펴 원고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인정된다"며 "배치대기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씨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기발령이 원직 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대기발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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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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