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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해고자 복직 후 출근 안 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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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대기 인사발령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직 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며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최병승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최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가 2005년 2월 출입증을 회수당하고 해고됐다. 2011년 2월 최씨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의 출입증을 회수하고 회사 출입을 금지한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무효로 판결했다. 아울러 2005년 이후 밀린 최씨의 임금 2억8000여만원과 가산금 200%를 더한 총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현대자동차의 최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가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지급 액수를 4억6000여만원으로 낮춰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복직 결정 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며 해당 기간 임금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2005년 해고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2012년 대법원에서 최씨가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2013년 1월 현대차는 최씨에게 정규직으로 복직을 통보하고 배치대기발령을 내렸다.

그런데 최씨는 배치대기발령이 원직복직의무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927일간 결근했고 결국 현대차는 지난 2016년 12월 최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96일 동안 송전탑 고공농성을 벌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해고 시점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후 복직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사이에 이뤄진 작업방식의 변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각 공정의 배치수요를 살펴 원고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인정된다"며 "배치대기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씨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기발령이 원직 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대기발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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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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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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