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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첫 공판서 이재명 "위증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아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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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김진성 측 "공소사실 전부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위증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진성 씨와는 '애증의 관계'로 위증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의 주장은 '이심전심(以心傳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명시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진성씨가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거구나'라면서 이 대표의 마음을 알아채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통화 과정에서 반복적인 설명을 한 것이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녹취록 전체를 보면 피고인은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본 것을 본 것처럼 말하면 안된다'라고 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일부 발췌해 공소사실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의 기억은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소멸하기도 하고 되살아나기도 한다"며 "상대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연관 있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기억을 환기시키면 되살아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기억을 못하는 사람에게 환기의 방법을 사용한 것일 뿐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김씨에게 오랜만에 전화했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전화해서 '위증 좀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며 "검찰은 김씨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친분이 두터웠고, 피고인이 이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대표는 당시 이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2 pangbin@newspim.com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도 "김진성씨와 저는 일종의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김진성씨가 김병량 시장을 대리해 고소한 일로 저는 인생 최초로 구속됐고 평생의 상흔으로 남았다. 또 제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김병량 시장이 낙선하고 김진성씨도 관련 공범으로 처벌받았다"며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매우 위험한 관계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그래도 같은 지역사람이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면서 "이분이 저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허위로 증언해달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자꾸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신 무죄 주장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 주장을 배척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유창훈 담당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재판에 들어오면서 많은 지지자들과 경찰들이 있는 것을 봤다. 이번에 이재명 피고인도 피습을 당하셨지만 최근에는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본인과 피고인이 애증의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변호인인 저 조차도 이 재판 과정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일반인인 당사자는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낄지 재판부도 바깥 풍경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와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채 전화를 건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당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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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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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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