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통

속보

더보기

[르포] "다 팔렸어요" 고물가 시대에 기후동행카드, 판매 첫날 '인기'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5:39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5:46

버스·지하철 요금 줄줄이 인상
6만2000원에 서울시 다닐 수 있는 기후교통카드 인기
6만5000원에는 따릉이 이용까지 가능
시민들 "생활비 절감할 수 있어 다행"
몇몇 편의점 입고 늦어지는 등 혼란
서울시 "장기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다 팔렸어요. 2~3일 후에나 들어와요."

편의점 점주가 포스기에서 발주 버튼을 여러 번 눌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확보된 기후동행카드 물량은 모두 팔려 다음날에나 신청할 수 있었다. 판매 첫날인 23일 오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 3곳에서는 준비해둔 카드 물량이 동났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운영하는 교통카드로, 월 6만2000원에 서울 시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월 6만5000원에는 따릉이 이용까지 포함된다. 이 때문에 교통비를 아끼고자 하는 시민들이 이른 시간부터 편의점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시작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 마련된 판매처에서 시민들이 카드를 구매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으로 이날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카드 구매가 가능하다. 요금은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6만2000원권과 6만5000원권으로 구분된다. 2024.01.23 mironj19@newspim.com

기후동행카드의 인기는 길어지는 고물가·고금리 현상에 영향을 받았다. 농산물이나 전기세뿐 아니라 교통비도 대폭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올랐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버스 요금이 300원 인상됐고, 10월에는 지하철이 150원 오른 1400원으로 조정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카드 구매자들은 대중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서모씨(27)는 "자취하는 데 들어가는 생활비가 많은데 교통비에서 절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황모씨(30)도 "대학생 때는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 직장생활하면서 월에 찍히는 교통비가 2배 이상 나온다"며 "6만5000원에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인터넷에서도 판매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되자마자 샀다"며 "오전 7시20분쯤 갔는데 직원이 딱 하나 남았다고 해서 구매했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서울 지하철 역무실에서 판매하는데, 인기가 좋아서 주요 역은 매진됐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썼다. 

다만 판매 초기인 만큼 혼란도 예상된다. 지하철역 근처 편의점에서 기후동행카드가 매진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편의점에서는 카드를 모르거나 입고가 늦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영등포구청역에서 50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편의점 점주는 "편의점당 10개씩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발주를 넣었는데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카드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을 토로하는 소비자도 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배모씨(33)는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물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며 "평소 신용카드 하나만 가지고 외출할 때가 많은데 챙길 카드가 늘어서 불편할 것 같다"는 우려를 밝혔다. 황씨는 "카드 구매 후 충전을 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시작 날짜가 27일로 고정돼 있다"며 "월요일인 29일부터 사용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향후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