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상 정례인권검토에서 탈북민 문제 지적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난민법 제정도 권고
중국 "근거없는 정치적 비난"...북한도 중국 옹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사는 이날 각국에 주어진 45초 발언권을 통해 "중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같은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난민법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장면 [사진=UN홈페이지] |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서 탈북민 인권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발언에 앞서 이달 초 중국에 제출한 서면질의에서도 탈북민 보호와 국제인권규정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정례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중국의 UPR은 이번이 4번째다. 한국은 2018년 3차 중국 UPR에서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고, 2013년 2차 UPR에서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어 정부가 이날 UPR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져 당사국인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탈북 여성 인신매매, 강제결혼 등 탈북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와 가족과 분리돼 북송되는 현실이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면서 탈북민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인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UPR에서도 한국 외에 영국과 체코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일부 국가가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을 포함해 베네수엘라 등 '비동맹 운동' 회원국들도 중국의 인권 정책을 옹호했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이날 자국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발전했고 국제적 인권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주장하면서 "기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더욱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평등한 인권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도 "우리는 중국의 국민이 선택한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경로를 중국 정부가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