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법 제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1:08

24일 기자간담회서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통한 시장 독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육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플랫폼법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 2024.01.24 plum@newspim.com

-플랫폼법 제정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 이슈와 플랫폼과 플랫폼 간 독과점 이슈를 구분하고 각 이슈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갑을관계는 이해관계 충돌이 문제 되는 관계로 입법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 대화와 논의를 통한 맞춤형 개선책 마련이 효과적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퇴출하는 등의 반칙행위를 입법으로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플랫폼법이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설명 부탁드린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들에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다.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한해 경쟁촉진‧민생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필요최소한의 반칙행위만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칙을 통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반칙행위를 차단해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진입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플랫폼법에는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업의 입증책임이 과도해지는 것이 아닌지

▲플랫폼 시장은 사업자만이 알 수 있는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반칙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시장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적시에 대응‧조치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조치 불가피하다. 독과점 플랫폼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 입법사항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규율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기업의 입증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일례로 경험칙상 충분히 위법성이 확인되는 행위에만 열거적으로 규율 내용을 한정하고, 해외에 비하여 폭넓은 항변 사유를 인정하도록 하겠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에 법 적용이 달리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 이러한 부분이 통상이슈로 번질 수 있는데 공정위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플랫폼법은 국내외 차별 없이 수범자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법령상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국내-해외 사업자와 해외-해외 사업자 간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법은 한국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에서도 먼저 도입됐거나 도입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통상이슈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 등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다.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도 입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 현재의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조사와 심의가 끝나고 시정조치를 할 때쯤에는 이미 시장이 독과점화돼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경쟁질서 회복이 늦어진다. 외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는 경우와 국내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는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가 받게 된다. 지금도 OTT 수수료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독과점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실효적으로 조사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plu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