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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1:52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1:5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24일 의사 염모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염모 의사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12.27 leemario@newspim.com

염씨는 지난해 8월 2일 신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뒤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염씨가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했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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