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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월 29일자 6급 이하 정기 인사

◇ 6급이하 전보 등

▲홍보담당관 오현석, 윤태훈 ▲인사혁신담당관 김서라, 김은미, 박선영, 이은혜, 이재윤, 장신영 ▲기획조정실 길명화, 김국태, 김성용, 김유미, 김주미, 김현아, 김혜연, 김혜진, 민성식, 박진철, 서민지, 유찬샘, 이관수, 이수아, 이예찬, 이정미, 이종표, 이태림, 장선영, 정지연, 조다영, 조유선, 차경진, 최지혜, 최태영, 한미영, 한상문, 홍서희 ▲시민안전실 권순범, 김민영, 김민철, 박성우, 송정민, 신예섭, 여계연, 윤민호, 이정화, 전용완, 전유경, 조도현, 천강일, 최윤영, 현진배, 황미경 ▲전략사업추진실 권주영, 김세진, 신혜주, 안유빈, 안진실, 이도원, 이상무, 이용덕, 이우주, 이원경, 이재정, 이태희, 정상은, 정윤순, 정현석, 조아라, 최솔, 최준영 ▲경제과학국 강애경, 고창수, 김남경, 김민지, 김상엽, 김하린, 서원중, 성종현, 오문근, 이명란, 이정, 임향진, 장시덕, 조인향, 차정인, 허미경 ▲행정자치국 강민아, 고진숙, 김선준, 김정민, 김주필, 김태연, 박준상, 박지혜, 소태호, 손지우, 양지수, 여운천, 윤상범, 이영희, 이재호, 이참솔, 이환희, 전태인, 진성옥, 최유리, 최재관, 허예린, 허인선 ▲문화관광국 강내리, 남기호, 박건유, 박상규, 박영민, 복상규, 이원희, 이진민, 이현숙, 주현, 최경호 ▲시민체육건강국 김영아, 김예진, 김현정, 노태화, 박승규, 백윤수, 오현정, 윤선혜, 윤정, 이가현, 이준용, 이혜주, 장성은, 정지은, 최정식, 최하영, 한수빈 ▲복지국 강민승, 김소희, 김윤희, 김태훈, 박종묵, 박혜리, 박희락, 양보형, 윤현경, 이민호, 이은겸, 이지은, 임경미, 임채은, 전윤정, 조성수, 최예민, 현인창 ▲환경녹지국 김선애, 김용현, 김의태, 김주미, 김준섭, 박지윤, 박해인, 박혜은, 송선아, 송시목, 송혜진, 이지은, 장산하, 한효정 ▲교통건설국 김국진, 김동진, 김문공, 김병수, 김보미, 김순영, 김은희, 김현정, 명진욱, 민길정, 변지영, 신지혜, 연진욱, 유현주, 윤나리, 이기운, 이동호, 임수이, 정그림, 정도영, 한혜선 ▲철도광역교통본부 김용수, 박혜민, 안광진, 전기현, 최이규 ▲도시주택국 고재만, 김성원, 김유화, 김윤희, 김형진, 박소윤, 안덕원, 오석민, 이원정, 이주한, 정서율, 정윤업, 조남경 ▲인재개발원 강수림, 엄다예, 윤한빈 ▲보건환경연구원 박병문, 이찬, 임정혁, 정윤서 ▲농업기술센터 이상우 ▲상수도사업본부 고성희, 곽병수, 길승재, 김경수, 김미경, 김유진, 김지혜, 문형일, 민지홍, 박상희, 박순희, 박주연, 박채리, 박철연, 박한웅, 백은솔, 서나래, 서동원, 심상욱, 우한석, 유은영, 유종철, 유화정, 유희용, 이건우, 이경아, 이동주, 이선호, 이소라, 이소영, 이슬, 이승근, 이승정, 이연규, 이연수, 이정우, 장민, 장예지, 장용석, 정기룡, 정이영, 정재훈, 지세현, 진완종, 최기태, 최두리, 한아름, 홍성현 ▲건설관리본부 강영호, 고동준, 김경연, 김선경, 김판수, 남혜지, 박기홍, 박동환, 박석현, 박재범, 박종무, 변승연, 사공다솔, 서승현, 서재식, 설정민, 성찬희, 안현아, 오동석(시설), 오동석(운전), 오민경, 이근희, 이두희, 이성희, 이우재, 이정아, 이정희, 이지우, 이지은, 임홍열, 장정임, 정나래, 정영준, 정의진, 한유정, 황인태 ▲시립미술관 노현수, 박문수, 오기진 ▲한밭도서관 권다영, 김우순, 윤미경, 이다영, 장기동, 조영미 ▲여성가족원 길진성, 박승권, 박승규, 박현경, 신자은, 신재선, 홍영훈 ▲공원관리사업소 박강우, 박소영, 윤석광, 조수현, 하승표, 허성남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신, 홍석원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남궁선, 성진모, 임권묵, 조형욱 ▲차량등록사업소 고현아, 마찬, 박희순, 신민영, 이송연, 이송이, 이은홍, 이정은, 전수빈, 조정선, 한지현 ▲대전예술의전당 김수민, 이준형, 주용식, 한승주, 현성준 ▲하천관리사업소 박진아, 윤혜선, 조명홍 ▲한밭수목원 김하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강지혜, 허정 ▲대전시립박물관 곽영미 ▲대전동물보호사업소 이완석, 허재현 ▲감사위원회 김은아, 서성원, 윤태경, 이용주, 최은우, 한명희 ▲자치경찰위원회 송범근, 윤중진, 황도윤 ▲행정안전부(파견) 안장현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파견) 이성재 ▲보건복지부(파견) 한은진 ▲국토교통부(파견) 박성원 ▲방위사업청(파견) 박재철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공동조직위원회(파견) 권재성, 오창현 ▲충청권합동추진단(파견) 권은조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 임은실 ▲인개재발원(교육) 고은숙, 김경탁, 김명현, 김상훈, 김영옥, 김지태, 김해정, 나영실, 노효영, 류문선, 박미영, 박상문, 박윤미, 송선빈, 신나일, 오정임, 오창진, 유은진, 이낙중, 이성순, 이재영, 이정훈, 이한솔, 이현경, 장수진, 정상헌, 정현진, 정혜영, 조재광, 최은영, 홍아름

◇ 6급이하 전출

▲대전광역시의회 고도영, 김소희, 김현정, 박혜원, 서은덕, 신지연, 이종영, 이준규, 이현주, 장영규, 조홍식, 한충현 ▲동구 곽용준, 권지혜, 김민지, 김소정, 김수윤, 김영천, 김우철, 김혜주, 박소연, 서영석, 이창재, 전민영, 정지현, 진병래 ▲중구 김경태, 박세환, 윤선아, 윤인수, 이슬기, 이윤희, 이창용, 장혜주, 정대영 ▲서구 강소민, 김은형, 김해인, 김휘태, 김희수, 박우태, 성상모, 이동균, 이선민, 이유진, 이재욱, 임채훈, 장성민, 장지혜, 전수빈, 정예진, 조샘이, 최준호 ▲유성구 김지수, 박혜리, 염혜진, 오여경, 윤병준, 이종하, 현수진 ▲대덕구 강석미, 강태훈, 고다영, 구경서, 김소현, 김예지, 김원영, 김재이, 김현숙, 박준현, 백은혜, 설재욱, 손재권, 양혜진, 유지연, 이승우, 이재환, 이정화, 임형아, 정은령 ▲충청북도 영동군 송선아

[대전=뉴스핌]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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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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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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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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