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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5:41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5:41

대전시 1월 29일자 6급 이하 정기 인사

◇ 6급이하 전보 등

▲홍보담당관 오현석, 윤태훈 ▲인사혁신담당관 김서라, 김은미, 박선영, 이은혜, 이재윤, 장신영 ▲기획조정실 길명화, 김국태, 김성용, 김유미, 김주미, 김현아, 김혜연, 김혜진, 민성식, 박진철, 서민지, 유찬샘, 이관수, 이수아, 이예찬, 이정미, 이종표, 이태림, 장선영, 정지연, 조다영, 조유선, 차경진, 최지혜, 최태영, 한미영, 한상문, 홍서희 ▲시민안전실 권순범, 김민영, 김민철, 박성우, 송정민, 신예섭, 여계연, 윤민호, 이정화, 전용완, 전유경, 조도현, 천강일, 최윤영, 현진배, 황미경 ▲전략사업추진실 권주영, 김세진, 신혜주, 안유빈, 안진실, 이도원, 이상무, 이용덕, 이우주, 이원경, 이재정, 이태희, 정상은, 정윤순, 정현석, 조아라, 최솔, 최준영 ▲경제과학국 강애경, 고창수, 김남경, 김민지, 김상엽, 김하린, 서원중, 성종현, 오문근, 이명란, 이정, 임향진, 장시덕, 조인향, 차정인, 허미경 ▲행정자치국 강민아, 고진숙, 김선준, 김정민, 김주필, 김태연, 박준상, 박지혜, 소태호, 손지우, 양지수, 여운천, 윤상범, 이영희, 이재호, 이참솔, 이환희, 전태인, 진성옥, 최유리, 최재관, 허예린, 허인선 ▲문화관광국 강내리, 남기호, 박건유, 박상규, 박영민, 복상규, 이원희, 이진민, 이현숙, 주현, 최경호 ▲시민체육건강국 김영아, 김예진, 김현정, 노태화, 박승규, 백윤수, 오현정, 윤선혜, 윤정, 이가현, 이준용, 이혜주, 장성은, 정지은, 최정식, 최하영, 한수빈 ▲복지국 강민승, 김소희, 김윤희, 김태훈, 박종묵, 박혜리, 박희락, 양보형, 윤현경, 이민호, 이은겸, 이지은, 임경미, 임채은, 전윤정, 조성수, 최예민, 현인창 ▲환경녹지국 김선애, 김용현, 김의태, 김주미, 김준섭, 박지윤, 박해인, 박혜은, 송선아, 송시목, 송혜진, 이지은, 장산하, 한효정 ▲교통건설국 김국진, 김동진, 김문공, 김병수, 김보미, 김순영, 김은희, 김현정, 명진욱, 민길정, 변지영, 신지혜, 연진욱, 유현주, 윤나리, 이기운, 이동호, 임수이, 정그림, 정도영, 한혜선 ▲철도광역교통본부 김용수, 박혜민, 안광진, 전기현, 최이규 ▲도시주택국 고재만, 김성원, 김유화, 김윤희, 김형진, 박소윤, 안덕원, 오석민, 이원정, 이주한, 정서율, 정윤업, 조남경 ▲인재개발원 강수림, 엄다예, 윤한빈 ▲보건환경연구원 박병문, 이찬, 임정혁, 정윤서 ▲농업기술센터 이상우 ▲상수도사업본부 고성희, 곽병수, 길승재, 김경수, 김미경, 김유진, 김지혜, 문형일, 민지홍, 박상희, 박순희, 박주연, 박채리, 박철연, 박한웅, 백은솔, 서나래, 서동원, 심상욱, 우한석, 유은영, 유종철, 유화정, 유희용, 이건우, 이경아, 이동주, 이선호, 이소라, 이소영, 이슬, 이승근, 이승정, 이연규, 이연수, 이정우, 장민, 장예지, 장용석, 정기룡, 정이영, 정재훈, 지세현, 진완종, 최기태, 최두리, 한아름, 홍성현 ▲건설관리본부 강영호, 고동준, 김경연, 김선경, 김판수, 남혜지, 박기홍, 박동환, 박석현, 박재범, 박종무, 변승연, 사공다솔, 서승현, 서재식, 설정민, 성찬희, 안현아, 오동석(시설), 오동석(운전), 오민경, 이근희, 이두희, 이성희, 이우재, 이정아, 이정희, 이지우, 이지은, 임홍열, 장정임, 정나래, 정영준, 정의진, 한유정, 황인태 ▲시립미술관 노현수, 박문수, 오기진 ▲한밭도서관 권다영, 김우순, 윤미경, 이다영, 장기동, 조영미 ▲여성가족원 길진성, 박승권, 박승규, 박현경, 신자은, 신재선, 홍영훈 ▲공원관리사업소 박강우, 박소영, 윤석광, 조수현, 하승표, 허성남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신, 홍석원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남궁선, 성진모, 임권묵, 조형욱 ▲차량등록사업소 고현아, 마찬, 박희순, 신민영, 이송연, 이송이, 이은홍, 이정은, 전수빈, 조정선, 한지현 ▲대전예술의전당 김수민, 이준형, 주용식, 한승주, 현성준 ▲하천관리사업소 박진아, 윤혜선, 조명홍 ▲한밭수목원 김하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강지혜, 허정 ▲대전시립박물관 곽영미 ▲대전동물보호사업소 이완석, 허재현 ▲감사위원회 김은아, 서성원, 윤태경, 이용주, 최은우, 한명희 ▲자치경찰위원회 송범근, 윤중진, 황도윤 ▲행정안전부(파견) 안장현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파견) 이성재 ▲보건복지부(파견) 한은진 ▲국토교통부(파견) 박성원 ▲방위사업청(파견) 박재철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공동조직위원회(파견) 권재성, 오창현 ▲충청권합동추진단(파견) 권은조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 임은실 ▲인개재발원(교육) 고은숙, 김경탁, 김명현, 김상훈, 김영옥, 김지태, 김해정, 나영실, 노효영, 류문선, 박미영, 박상문, 박윤미, 송선빈, 신나일, 오정임, 오창진, 유은진, 이낙중, 이성순, 이재영, 이정훈, 이한솔, 이현경, 장수진, 정상헌, 정현진, 정혜영, 조재광, 최은영, 홍아름

◇ 6급이하 전출

▲대전광역시의회 고도영, 김소희, 김현정, 박혜원, 서은덕, 신지연, 이종영, 이준규, 이현주, 장영규, 조홍식, 한충현 ▲동구 곽용준, 권지혜, 김민지, 김소정, 김수윤, 김영천, 김우철, 김혜주, 박소연, 서영석, 이창재, 전민영, 정지현, 진병래 ▲중구 김경태, 박세환, 윤선아, 윤인수, 이슬기, 이윤희, 이창용, 장혜주, 정대영 ▲서구 강소민, 김은형, 김해인, 김휘태, 김희수, 박우태, 성상모, 이동균, 이선민, 이유진, 이재욱, 임채훈, 장성민, 장지혜, 전수빈, 정예진, 조샘이, 최준호 ▲유성구 김지수, 박혜리, 염혜진, 오여경, 윤병준, 이종하, 현수진 ▲대덕구 강석미, 강태훈, 고다영, 구경서, 김소현, 김예지, 김원영, 김재이, 김현숙, 박준현, 백은혜, 설재욱, 손재권, 양혜진, 유지연, 이승우, 이재환, 이정화, 임형아, 정은령 ▲충청북도 영동군 송선아

[대전=뉴스핌]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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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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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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