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경기관광공사,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09:42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09:42

조원용 사장 "코로나 이전 수준 넘어서는 '경기도 관광산업 완전 회복의 해' 만들어 갈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가 2024년 새해 초부터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실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관광공사 조원용(오른쪽) 사장과 천꽌치(陈冠其) 트립닷컴그룹 부총재. [사진=경기관광공사]

공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그룹인 '트립닷컴그룹(携程集团)'과 지난 24일 오후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트립닷컴그룹 본사에서 상호 협력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립닷컴그룹은 지난 1999년 창설이후 2003년 나스닥 상장, 2021년에는 홍콩거래소에 상장되는 등 아시아 최대 온라인 여행플랫폼 기업이자, 세계 최대 인터넷 여행기업 중 하나이다.

트립닷컴그룹의 '씨트립 모바일 앱(app)'은 다운로드수 약 30억회, 등록 회원수가 3억여명에 달하며, 직원수는 3만여명, 중국내 95개 지사 보유, 2023년 기준 중국 국내 온라인 여행 플랫폼 시장점유율 54.7%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단체패키지관광에서 개별자유여행, 일일투어, 지인·가족간 소그룹 여행 등으로 글로벌 여행 트렌드가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트립닷컴그룹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검색·정보습득·예약·결제·지도검색·위치안내 등 원스탑 해결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여행성수기 연계 중국관광객 유치 공동 마케팅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신규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국제관광회복기에 맞춘 한·중 관광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양국 지속가능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ESG 실천 등 주요 분야에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쑨지에(孙洁) 트립닷컴그룹 CEO가 참석해 공사 조원용 사장과 업무협의를 했으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씨트립의 고부가 관광객 유치를 통해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황금연휴(2.10~17) 여행성수기에 대비, MOU 체결 전부터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중국인들의 춘절 근거리 해외여행 준비가 본격화 되는 시점인 1월 18일부터 트립닷컴그룹 모바일 앱에 '경기관광 특집 캠페인 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춘절에 가볼만한 경기 관광자원 소개 ▲경기도 관광상품 홍보 및 판매 ▲춘절연휴 경기도 숙박시설 예약 할인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또 '씨트립 앱' 오픈 화면 팝업 광고 및 메인페이지 온라인 배너 광고를 통해, 씨트립 등록 회원 3억명을 대상으로 '경기관광 특집 캠페인 페이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트립닷컴그룹의 중국내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20개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도 '경기관광 홍보 배너'를 설치, 운영중에 있다.

이와함께 공사는 경기도 소재 주요 관광지들과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국어 환영 현수막 부착, 중국어 홍보물 비치 등 춘절 연휴 중국 관광객 환대와 지속적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준비중이다.

경기관광공사과 트립닷컴그룹 업무협약. [사진=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MOU 체결 행사 자리에서 "코로나 이전까지 중국은 방한 관광객 최대 국가로, 2023년 8월 전면 개방 이후 올해가 첫 춘절 연휴이며, 한중 우호의 상징인 경기도 에버랜드의 판다 '푸바오'가 한중 양국민 모두의 관심속에 중국 귀환을 앞두고 있는 특별한 해"라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올해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전개, 도내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4년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경기도 관광산업 완전 회복의 해'로 기필코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