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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전보(80명)
▲기획조정실 주현주, 전주희, 문경훈, 이종준, 오원미, 유영미, 윤가희, 김정신 ▲시민안전실 이혜진, 함주일 ▲미래전략본부 김지혜, 송진영, 신동오, 이형철 ▲자치행정국 김경란, 김용모, 장재원, 조병주, 김동수 ▲경제산업국 박정수, 정혜인, 김혜경, 김두용, 신진욱, 김선곤, 이광윤, 전동민 ▲문화체육관광국 민현정, 김시온, 최서영, 인길수, 유대성 ▲보건복지국 윤민혜, 정다겸, 백명숙, 임성택, 김주희, 김소율, 임미영, 양종현, 김소연, 노경희 ▲건설교통국 엄호빈, 성나리, 김병준, 김진현, 홍석현, 김지영 ▲환경녹지국 박정현, 이우영, 정인환, 이유석▲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유소연 ▲보건소 정화강, 박혜경, 정경희, 박현미 ▲공공건설사업소 김범준 ▲공원관리사업소 정재희, 한미진 ▲상하수도사업소 윤창, 이덕용 ▲감사위원회 최정미 오경호, 장주현 ▲연동면 김오지덕현 ▲금남면 조정희 ▲전의면 문창식 ▲전동면 이남순 ▲소정면 강현정 ▲도담동 김시윤, 유명현 ▲아름동 유지혜, 김혜진 ▲보람동 김성은 ▲대평동 김혜숙 ▲소담동 임주완 ▲다정동 김지숙 ▲해밀동 김혜진 ▲반곡동 손창원

◇ 6급 승진(23명)
▲운영지원과 박희경 ▲기획조정실 박용진 ▲시민안전실 서정희, 전우식 ▲미래전략본부 조경환, 변영섭 ▲자치행정국 김영균 ▲경제산업국 김영호 ▲보건복지국 한내현 ▲건설교통국 이수진, 최성규 ▲도로관리사업소 임용욱 ▲차량등록사업소 장정숙 ▲상하수도사업소 조상호 ▲감사위원회 조재민 ▲조치원읍 신형섭 ▲한솔동 박인선 ▲아름동 이혜진, 류원정, 안종일 ▲고운동 박진영 ▲소담동 윤혜원 ▲반곡동 김지선

◇ 7급이하 전보(165명)
▲공보관 정웅원 ▲운영지원과 이효주 ▲기획조정실 이현지, 유상은, 오정민, 강민준, 임상혁, 송홍규, 구다솜, 이지아 ▲시민안전실 박지영, 김지현, 방원미, 안제현, 김완태, 홍원정, 송준섭, 박설하, 이예송 ▲미래전략본부 홍유정, 강유근, 박종훈, 이민해, 안태현, 안윤기, 김지인, 김은수, 윤지영, 김보영 ▲자치행정국 변진환, 윤영옥, 이혜진, 구경서, 김용준, 박지민, 정지예, 문혜리 ▲경제산업국 황철연, 강성준, 김민희, 이국희, 김정주, 이세나, 정선화, 이규림, 김기현, 조주원, 윤석인, 김록진, 안지영, 정선아 ▲문화체육관광국 박석준, 백주희, 임유정, 김선도, 조인환, 임규현, 배은진, 김지애, 한우정 ▲보건복지국 양혜정, 오현택, 유수영, 김진희, 김루디아, 강승기, 김예진, 임현정, 조윤주, 유한슬, 최윤정, 홍현주, 윤바른, 안현선, 채경신, 김기영, 이지수 ▲건설교통국 박영상, 이연숙, 박태순, 김정현, 차지숙, 정다영, 양희용, 배수진, 임효신, 이승철, 민재홍 ▲환경녹지국 임승훈, 정미화, 신희수, 백석진, 구자열, 김지원, 박지혜, 송다영, 박범선, 김지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장혜미 ▲보건환경연구원 이강희 ▲보건소 이민혜, 정다연, 김다예, 임기홍 ▲농업기술센터 송은혜, 장장순, 양승호 ▲시설관리사업소 함희진, 양서윤, 이연재 ▲공공건설사업소 권보현, 김지훈, 임정택, 한나라, 서희 ▲공원관리사업소 이장현 ▲도로관리사업소 이종호, 김승태 ▲시립도서관 김정화 ▲차량등록사업소 김도형 ▲상하수도사업소 서준호, 김인태, 정화진 ▲감사위원회 김채연, 전성원, 김유진, 김진태, 정경원 ▲조치원읍 문제민, 오아라, 김병수, 박병화, 최훈민, 정희철, 김수형, 김기현 ▲연기면 손동근 ▲연동면 김현지, 정수지 ▲부강면 우다영, 이다솜 ▲장군면 이슬기, 송진희 ▲전의면 최인정, 조영은 ▲전동면 윤다영 ▲소정면 오신영 ▲한솔동 백주희 ▲도담동 신정희, 한윤정, 우하영 ▲아름동 차진환, 박한휘, 정다정 ▲종촌동 선지인 ▲고운동 이지연 ▲보람동 권은영 ▲새롬동 이선희 ▲대평동 강희수 ▲소담동 고서윤 ▲다정동 이경우 ▲해밀동 정영주, 엄지선, 이현아 ▲반곡동 이혜지

◇ 7급 승진(24명)
▲운영지원과 박현규 ▲기획조정실 장혜원, 송영진 ▲시민안전실 윤다정, 서승희 ▲미래전략본부 홍성권 ▲자치행정국 이화민, 노수진 ▲보건복지국 김대영, 이승아, 임현진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김소윤 ▲보건소 강나림, 고경준 ▲공공건설사업소 하효연 ▲시설관리사업소 서연지, 최준 ▲부강면 김남읍 ▲장군면 김은아 ▲종촌동 최윤아, 이희제 ▲고운동 전다빈, 오승하 ▲해밀동 박미선

◇ 8급 승진(26명)
▲미래전략본부 김진영 ▲경제산업국 조주원 ▲보건복지국 오유민 ▲건설교통국 조성호, 김범수 ▲보건소 박효진, 임미정 ▲공원관리사업소 노영훈 ▲시립도서관 구채영, 노수원, 박선주 ▲상하수도사업소 이재환 ▲조치원읍 강유진, 윤경라, 박희재, 김태훈, 소지숙 ▲부강면 구미진, 박준영 ▲연서면 임은혜 ▲아름동 이주형 ▲보람동 배은경 ▲새롬동 김수정 ▲다정동 명재은 ▲해밀동 정예지 ▲반곡동 박종록

◇ 신규(40명)
▲건설교통국 황무환 ▲환경녹지국 이진우 ▲시설관리사업소 김도하, 권성원, 진용선 ▲공공건설사업소 송수미 ▲공원관리사업소 강민경 ▲차량등록사업소 김청조 ▲상하수도사업소 이세라, 손유승, 한종재 ▲조치원읍 이슬기, 이은영, 유은정, 변진원, 조애정 ▲연기면 엄채윤 ▲연동면 정서희 ▲부강면 유수현 ▲금남면 황의정 ▲장군면 정지은 ▲전의면 엄미순 ▲소정면 곽준호, 김선희, 백종석 ▲한솔동 김다영 ▲도담동 이시헌, 최아영, 류영욱 ▲종촌동 양신애 ▲고운동 정예나 ▲보람동 백승호 ▲대평동 김석영, 이경애, 박성제 ▲소담동 도윤희 ▲해밀동 이은희 ▲반곡동 박영주 ▲나성동 전주현, 임규원

◇ 6급이하 파견 등(2명)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김승남 ▲고용노동부 이단비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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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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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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