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인사] 세종시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0:05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0:05

◇ 6급 전보(80명)
▲기획조정실 주현주, 전주희, 문경훈, 이종준, 오원미, 유영미, 윤가희, 김정신 ▲시민안전실 이혜진, 함주일 ▲미래전략본부 김지혜, 송진영, 신동오, 이형철 ▲자치행정국 김경란, 김용모, 장재원, 조병주, 김동수 ▲경제산업국 박정수, 정혜인, 김혜경, 김두용, 신진욱, 김선곤, 이광윤, 전동민 ▲문화체육관광국 민현정, 김시온, 최서영, 인길수, 유대성 ▲보건복지국 윤민혜, 정다겸, 백명숙, 임성택, 김주희, 김소율, 임미영, 양종현, 김소연, 노경희 ▲건설교통국 엄호빈, 성나리, 김병준, 김진현, 홍석현, 김지영 ▲환경녹지국 박정현, 이우영, 정인환, 이유석▲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유소연 ▲보건소 정화강, 박혜경, 정경희, 박현미 ▲공공건설사업소 김범준 ▲공원관리사업소 정재희, 한미진 ▲상하수도사업소 윤창, 이덕용 ▲감사위원회 최정미 오경호, 장주현 ▲연동면 김오지덕현 ▲금남면 조정희 ▲전의면 문창식 ▲전동면 이남순 ▲소정면 강현정 ▲도담동 김시윤, 유명현 ▲아름동 유지혜, 김혜진 ▲보람동 김성은 ▲대평동 김혜숙 ▲소담동 임주완 ▲다정동 김지숙 ▲해밀동 김혜진 ▲반곡동 손창원

◇ 6급 승진(23명)
▲운영지원과 박희경 ▲기획조정실 박용진 ▲시민안전실 서정희, 전우식 ▲미래전략본부 조경환, 변영섭 ▲자치행정국 김영균 ▲경제산업국 김영호 ▲보건복지국 한내현 ▲건설교통국 이수진, 최성규 ▲도로관리사업소 임용욱 ▲차량등록사업소 장정숙 ▲상하수도사업소 조상호 ▲감사위원회 조재민 ▲조치원읍 신형섭 ▲한솔동 박인선 ▲아름동 이혜진, 류원정, 안종일 ▲고운동 박진영 ▲소담동 윤혜원 ▲반곡동 김지선

◇ 7급이하 전보(165명)
▲공보관 정웅원 ▲운영지원과 이효주 ▲기획조정실 이현지, 유상은, 오정민, 강민준, 임상혁, 송홍규, 구다솜, 이지아 ▲시민안전실 박지영, 김지현, 방원미, 안제현, 김완태, 홍원정, 송준섭, 박설하, 이예송 ▲미래전략본부 홍유정, 강유근, 박종훈, 이민해, 안태현, 안윤기, 김지인, 김은수, 윤지영, 김보영 ▲자치행정국 변진환, 윤영옥, 이혜진, 구경서, 김용준, 박지민, 정지예, 문혜리 ▲경제산업국 황철연, 강성준, 김민희, 이국희, 김정주, 이세나, 정선화, 이규림, 김기현, 조주원, 윤석인, 김록진, 안지영, 정선아 ▲문화체육관광국 박석준, 백주희, 임유정, 김선도, 조인환, 임규현, 배은진, 김지애, 한우정 ▲보건복지국 양혜정, 오현택, 유수영, 김진희, 김루디아, 강승기, 김예진, 임현정, 조윤주, 유한슬, 최윤정, 홍현주, 윤바른, 안현선, 채경신, 김기영, 이지수 ▲건설교통국 박영상, 이연숙, 박태순, 김정현, 차지숙, 정다영, 양희용, 배수진, 임효신, 이승철, 민재홍 ▲환경녹지국 임승훈, 정미화, 신희수, 백석진, 구자열, 김지원, 박지혜, 송다영, 박범선, 김지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장혜미 ▲보건환경연구원 이강희 ▲보건소 이민혜, 정다연, 김다예, 임기홍 ▲농업기술센터 송은혜, 장장순, 양승호 ▲시설관리사업소 함희진, 양서윤, 이연재 ▲공공건설사업소 권보현, 김지훈, 임정택, 한나라, 서희 ▲공원관리사업소 이장현 ▲도로관리사업소 이종호, 김승태 ▲시립도서관 김정화 ▲차량등록사업소 김도형 ▲상하수도사업소 서준호, 김인태, 정화진 ▲감사위원회 김채연, 전성원, 김유진, 김진태, 정경원 ▲조치원읍 문제민, 오아라, 김병수, 박병화, 최훈민, 정희철, 김수형, 김기현 ▲연기면 손동근 ▲연동면 김현지, 정수지 ▲부강면 우다영, 이다솜 ▲장군면 이슬기, 송진희 ▲전의면 최인정, 조영은 ▲전동면 윤다영 ▲소정면 오신영 ▲한솔동 백주희 ▲도담동 신정희, 한윤정, 우하영 ▲아름동 차진환, 박한휘, 정다정 ▲종촌동 선지인 ▲고운동 이지연 ▲보람동 권은영 ▲새롬동 이선희 ▲대평동 강희수 ▲소담동 고서윤 ▲다정동 이경우 ▲해밀동 정영주, 엄지선, 이현아 ▲반곡동 이혜지

◇ 7급 승진(24명)
▲운영지원과 박현규 ▲기획조정실 장혜원, 송영진 ▲시민안전실 윤다정, 서승희 ▲미래전략본부 홍성권 ▲자치행정국 이화민, 노수진 ▲보건복지국 김대영, 이승아, 임현진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김소윤 ▲보건소 강나림, 고경준 ▲공공건설사업소 하효연 ▲시설관리사업소 서연지, 최준 ▲부강면 김남읍 ▲장군면 김은아 ▲종촌동 최윤아, 이희제 ▲고운동 전다빈, 오승하 ▲해밀동 박미선

◇ 8급 승진(26명)
▲미래전략본부 김진영 ▲경제산업국 조주원 ▲보건복지국 오유민 ▲건설교통국 조성호, 김범수 ▲보건소 박효진, 임미정 ▲공원관리사업소 노영훈 ▲시립도서관 구채영, 노수원, 박선주 ▲상하수도사업소 이재환 ▲조치원읍 강유진, 윤경라, 박희재, 김태훈, 소지숙 ▲부강면 구미진, 박준영 ▲연서면 임은혜 ▲아름동 이주형 ▲보람동 배은경 ▲새롬동 김수정 ▲다정동 명재은 ▲해밀동 정예지 ▲반곡동 박종록

◇ 신규(40명)
▲건설교통국 황무환 ▲환경녹지국 이진우 ▲시설관리사업소 김도하, 권성원, 진용선 ▲공공건설사업소 송수미 ▲공원관리사업소 강민경 ▲차량등록사업소 김청조 ▲상하수도사업소 이세라, 손유승, 한종재 ▲조치원읍 이슬기, 이은영, 유은정, 변진원, 조애정 ▲연기면 엄채윤 ▲연동면 정서희 ▲부강면 유수현 ▲금남면 황의정 ▲장군면 정지은 ▲전의면 엄미순 ▲소정면 곽준호, 김선희, 백종석 ▲한솔동 김다영 ▲도담동 이시헌, 최아영, 류영욱 ▲종촌동 양신애 ▲고운동 정예나 ▲보람동 백승호 ▲대평동 김석영, 이경애, 박성제 ▲소담동 도윤희 ▲해밀동 이은희 ▲반곡동 박영주 ▲나성동 전주현, 임규원

◇ 6급이하 파견 등(2명)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김승남 ▲고용노동부 이단비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