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임차료 낮추기로 담합
아파트 입주민 관리비 부담시켜
공정위, 과징금 200억 부과 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동통신3사(KT·LG유플러스·SKT) 등이 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해오다 경쟁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통3사의 임차료 담합은 아파트 입주민 관리비에 직접적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와 SKT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오앤에스(SKONS)의 통신설비 설치장소(국소) 임차료 가격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통3사, 임차료 협의체 구성…8500곳 담합
공정위에 따르면 통상 이동통신사는 전국망 구축을 위해 지역벌 거점을 정하고 그 안에서 지대가 높거나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중계기·기지국 등 무선접속망 관련 설비를 설치한다.
건축물 임대차계약 옥외형 설비 설치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4.01.25 plum@newspim.com |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4G가 도입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해 국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소 임차료가 급증했고, 이통3사 간에는 임차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이통3사는 2013년 1월 KT 본사에 임차 업무를 총괄하는 자산운용팀이 신설되자 본사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껴 이른바 '막걸리 회동'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년3개월간 가격담합을 이어갔다.
이통3사는 임차료 담합 협의체를 본사와 지역으로 나누고 본사의 경우 임차료 절감을 목표로 각 지역에서 시행할 공조활동을 전파해 지역별 공조 성과를 관리했다. 지역은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본사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통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과 인하 폭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통3사의 담합기간에 적발된 고액국소 합의사례는 총 8500곳이다. 이통3사는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설비를 공통으로 철거하겠다며 압박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임대인과 협상 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일례로 세종시 새뜸마을 10단지는 국소 임차료가 750만원(이통1개사당 250만원)으로 설정됐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2019년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통3사에 대한 공정위 신고가 이뤄졌다"며 "그 이후부터는 담합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
◆ KT가 간사역할…"아파트 입주민 관리비에 부담"
임대차시장에서 이통3사는 유일한 수요자로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한다. 이들 간의 공조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료 인하 협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는 소비자의 후생 저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이통3사의 임차료 담합으로 인해 주변 건물의 임차료도 내려가는 '물결효과'에 주목했다. 특정한 고액 국소의 임차료를 하락시키면 전체적인 시세가 낮아진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통3사의 담합 기간 고객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 원가량가량 내려갔다.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인하됐다.
공정위는 가격에 관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며 수요자에 의한 구매가격 합의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기조하에 KT·LG유플러스·SKT에 각각 과징금 86억원, 58억원, 14억원씩 부과했다. SKONS는 41억원이 책정됐다.
오 과장은 "이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7500억원인데 2019년 이전에 이행돼 과징금 상한선 10%가 적용됐다"며 "공정위에서는 일부 경쟁제한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판단해 3%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는 이통3사의 담합행위에서 실질적인 간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높다"며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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