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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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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기획검사실 검사 온정훈 ▲ 법무과 검사 석동현 ▲ 검찰과 검사 김민수 ▲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 ▲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 ▲ 국제형사과 검사 전성환 ▲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 인권조사과 검사 김보미 ▲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박재성

◇ 대검찰청

▲ 검찰연구관 김준호 ▲ 검찰연구관 김진용 ▲ 검찰연구관 김한민 ▲ 검찰연구관 엄영욱 ▲ 검찰연구관 이경민▲ 검찰연구관 차경자 ▲ 검찰연구관 차호동 ▲ 검찰연구관 김민정 ▲ 검찰연구관 이선기 ▲ 검찰연구관 윤신명 ▲ 검찰연구관 김승곤 ▲ 검찰연구관 임진철 ▲ 검찰연구관 이경아 ▲ 검찰연구관 이한별 ▲ 검찰연구관 김수지 

◇ 서울중앙지검

▲ 형사9부장 박성민 ▲ 부부장 김동율 ▲ 부부장 최성겸 ▲ 부부장 한대웅 ▲ 검사 김세희 ▲ 검사 김봉경 ▲ 검사 박수정 ▲ 검사 양진선 ▲ 검사 이수진 ▲ 검사 이자영 ▲ 검사 이진희 ▲ 검사 임홍석 ▲ 검사 전혜현 ▲ 검사 권동욱 ▲ 검사 진세언 ▲ 검사 차동호 ▲ 검사 황수희 ▲ 검사 금명원 ▲ 검사 유광선 ▲ 검사 박경남 ▲ 검사 박중화 ▲ 검사 고려진 ▲ 검사 김서영 ▲ 검사 김지웅 ▲ 검사 박대한 ▲ 검사 오연택 ▲ 검사 정성욱 ▲ 검사 김필수 ▲ 검사 박성현 ▲ 검사 최진우 ▲ 검사 도용민 ▲ 검사 박종현 ▲ 검사 신주희 ▲ 검사 이동우 ▲ 검사 장현구 ▲ 검사 전우진 ▲ 검사 최민혁 ▲ 검사 최정훈 ▲ 검사 한윤석 ▲ 검사 원민영 ▲ 검사 노우석 ▲ 검사 강재하 ▲ 검사 김윤식 ▲ 검사 윤지윤 ▲ 검사 최완영 ▲ 검사 안창인 ▲ 검사 최정수

◇ 서울동부지검

▲ 부부장 정선제 ▲ 검사 장아량 ▲ 검사 고은실 ▲ 검사 박찬영 ▲ 검사 허창환 ▲ 검사 손성민 ▲ 검사 정재연 ▲ 검사 오정은 ▲ 검사 임성열 ▲ 검사 이동욱 ▲ 검사 박선영 ▲ 검사 신충섭

◇ 서울남부지검

▲ 부부장 고영하▲ 부부장 이윤구 ▲ 검사 오대건 ▲ 검사 이재원 ▲ 검사 임은정 ▲ 검사 이재연 ▲ 검사 심기호 ▲ 검사 김남엽 ▲ 검사 구재연 ▲ 검사 김연재 ▲ 검사 고현욱 ▲ 검사 권다송이 ▲ 검사 최세윤 ▲ 검사 최희선 ▲ 검사 원경희 ▲ 검사 조정연 ▲ 검사 최혜진 ▲ 검사 박지향 ▲ 검사 신명은 ▲ 검사 이영훈 ▲ 검사 염준범

◇ 서울북부지검

▲ 검사 최혜경 ▲ 검사 김병욱 ▲ 검사 김승기 ▲ 검사 박동주 ▲ 검사 홍민유 ▲ 검사 배석희 ▲ 검사 채필규 ▲ 검사 이휘소 ▲ 검사 김정현 ▲ 검사 김주현 ▲ 검사 김태훈

◇ 서울서부지검

▲ 형사1부장 허성환 ▲ 형사2부장 최태은 ▲ 부부장 신희영 ▲ 검사 손아지 ▲ 검사 유새롬 ▲ 검사 이영진 ▲ 검사 문선주 ▲ 검사 박노산 ▲ 검사 정소영 ▲ 검사 안제홍 ▲ 검사 김정화 ▲ 검사 류광환 ▲ 검사 안세영 ▲ 검사 이가은 ▲ 검사 정고운 ▲ 검사 반동호

◇ 의정부지검

▲ 검사 우옥영 ▲ 검사 김경완 ▲ 검사 김석순 ▲ 검사 김유완 ▲ 검사 신건수 ▲ 검사 김재현 ▲ 검사 이지영 ▲ 검사 이경준 ▲ 검사 전정우 ▲ 검사 민애리

◇ 고양지청

▲ 검사 최은영 ▲ 검사 정덕채 ▲ 검사 김동현 ▲ 검사 이동훈 ▲ 검사 김예은 ▲ 검사 임병일 ▲ 검사 성혜진 ▲ 검사 최윤미 ▲ 검사 오혜림 ▲ 검사 우승민 ▲ 검사 안형균 

◇ 남양주지청

▲ 검사 하언욱 ▲ 검사 이동현 ▲ 검사 송채은 ▲ 검사 이현철 ▲ 검사 조아영 ▲ 검사 홍기영 

◇ 인천지검

[중요경범죄조사단]

▲ 부장 정성윤 ▲ 부부장 이수창 ▲ 검사 최우혁 ▲ 검사 이소연 ▲ 검사 한승진 ▲ 검사 이수행 ▲ 검사 나상돈 ▲ 검사 송형진 ▲ 검사 이은정 ▲ 검사 어원중 ▲ 검사 정지원 ▲ 검사 김종원 ▲ 검사 이아람 ▲ 검사 이재연 ▲ 검사 정성욱 ▲ 검사 정재훈 ▲ 검사 라혁 ▲ 검사 민경찬 ▲ 검사 안창보 ▲ 검사 이준명 ▲ 검사 정민섭 ▲ 검사 정유정

◇ 부천지청

▲ 검사 양익준 ▲ 검사 박신영 ▲ 검사 박금빛 ▲ 검사 박은석 ▲ 검사 김연중

◇ 수원지검

▲ 검사 박재훈 ▲ 검사 황윤선 ▲ 검사 박병인 ▲ 검사 정경진 ▲ 검사 이자희 ▲ 검사 나상현 ▲ 검사 전원영 ▲ 검사 박현우 ▲ 검사 김지원 ▲ 검사 고영인 ▲ 검사 주재현 ▲ 검사 최진석 ▲ 검사 이종옥 ▲ 검사 이희진 ▲ 검사 채원재 

◇ 성남지청

▲ 검사 봉진수 ▲ 검사 정거장 ▲ 검사 박예주 ▲ 검사 최예원 ▲ 검사 신승헌 ▲ 검사 공소정 ▲ 검사 이윤정 ▲ 검사 조진희 ▲ 검사 황지홍

◇ 여주지청

▲ 검사 왕규호 ▲ 검사 경기수 ▲ 검사 이경민

◇ 평택지청

▲ 검사 최현주 ▲ 검사 심우석 ▲ 검사 진인동 ▲ 검사 김보민 ▲ 검사 이수호 ▲ 검사 전해창 ▲ 검사 최소영 ▲ 검사 한지현

◇ 안산지청

▲ 형사4부장 이동근 ▲ 검사 박한나 ▲ 검사 곽중욱 ▲ 검사 민경원 ▲ 검사 유희경 ▲ 검사 김남용 ▲ 검사 최서준 ▲ 검사 이섬연 ▲ 검사 황인혜 ▲ 검사 박창구

◇ 안양지청

▲ 검사 김지윤 ▲ 검사 김한민 ▲ 검사 유수미 

◇ 춘천지검

▲ 검사 서소희

◇ 강릉지청

▲ 검사 서정효 ▲ 검사 강윤제 ▲ 검사 유제일 ▲ 검사 윤재희 

◇ 원주지청

▲ 검사 양정훈 ▲ 검사 조승우 ▲ 검사 류미래 ▲ 검사 이현정

◇ 속초지청

▲ 검사 신용섭 ▲ 검사 박달재 

◇ 영월지청

▲ 검사 홍광범 ▲ 검사 구민하 

◇ 대전지검

▲ 검사 황성아 ▲ 검사 김지훈 ▲ 검사 문재웅 ▲ 검사 민은식 ▲ 검사 송가형 ▲ 검사 전유경 ▲ 검사 김구열 ▲ 검사 유호원 ▲ 검사 유지혜 ▲ 검사 박조민 ▲ 검사 안태영 ▲ 검사 이수경 ▲ 검사 노현선 ▲ 검사 천의진 

◇ 홍성지청

▲ 검사 전은석 ▲ 검사 김민정 ▲ 검사 김효진 

◇ 공주지청

▲ 검사 신재욱 ▲ 검사 박성원

◇ 논산지청

▲ 검사 한경우 ▲ 검사 심지원

◇ 서산지청

▲ 검사 김기웅 ▲ 검사 남정하 

◇ 천안지청

▲ 검사 조하림 ▲ 검사 서민욱 

◇ 청주지검

▲ 검사 박형수 ▲ 검사 최은미 ▲ 검사 장진 ▲ 검사 최종경 ▲ 검사 이정규 ▲ 검사 이호진 ▲ 검사 원현호 ▲ 검사 전진표

◇ 충주지청

▲ 검사 이승호 ▲ 검사 김가현 ▲ 검사 변형기

◇ 영동지청

▲ 검사 홍준기

◇ 대구지검

▲ 부부장 이규원 ▲ 부부장 권영필 ▲ 검사 이윤환 ▲ 검사 이진순 ▲ 검사 양찬규 ▲ 검사 김현곤 ▲ 검사 박철량 ▲ 검사 조현욱 ▲ 검사 김나연 ▲ 검사 오승식 ▲ 검사 남연진 ▲ 검사 우희준 ▲ 검사 이가희 ▲ 검사 임헌준 

◇ 대구서부지청

▲ 검사 오보미 ▲ 검사 김영석 ▲ 검사 장준혁 ▲ 검사 강다롱 ▲ 검사 김대성 ▲ 검사 박효정 ▲ 검사 양경문 ▲ 검사 김수영 

◇ 안동지청

▲ 검사 김현중 ▲ 검사 채용욱 

◇ 경주지청

▲ 지청장 최명규 ▲ 검사 최영권 ▲ 검사 신승재 

◇ 포항지청

▲ 검사 이로운 ▲ 검사 김도윤 ▲ 검사 김동영 ▲ 검사 도예진 ▲ 검사 박재형 ▲ 검사 박진우 ▲ 검사 최은민 

◇ 김천지청

▲ 검사 김성훈 ▲ 검사 김민수 ▲ 검사 오나영 

◇ 의성지청

▲ 검사 김동현 

◇ 영덕지청

▲ 검사 정현혁 

◇ 부산지검

▲ 형사1부장 신종곤 ▲ 검사 허정은 ▲ 검사 김해밝은 ▲ 검사 정윤식 ▲ 검사 문종배 ▲ 검사 정혁 ▲ 검사 박민경 ▲ 검사 류수헌 ▲ 검사 김병채 

◇ 부산동부지청

▲ 검사 서혜선 ▲ 검사 김동규 ▲ 검사 조지현 ▲ 검사 송현탁 ▲ 검사 전종현 ▲ 검사 안태민 ▲ 검사 김광제 ▲ 검사 박유나

◇ 부산서부지청

▲ 검사 최준환 ▲ 검사 이경문 ▲ 검사 유선문 ▲ 검사 정초롱 

◇ 울산지검

▲ 검사 박일규 ▲ 검사 유재근 ▲ 검사 이소연 ▲ 검사 임수민 ▲ 검사 고형근 ▲ 검사 김효준 ▲ 검사 양효승 ▲ 검사 임주연 ▲ 검사 황호용 ▲ 검사 김선형 

◇ 창원지검

▲ 형사1부장 황보현희 ▲ 검사 박기웅 ▲ 검사 전영경 ▲ 검사 조영주 ▲ 검사 홍등불 ▲ 검사 이상범 ▲ 검사 강가람 ▲ 검사 김다혜 ▲ 검사 박진현 ▲ 검사 전여민 ▲ 검사 윤세희

◇ 마산지청

▲ 지청장 김지완 ▲ 형사1부장 소창범 ▲ 검사 김혜원

◇ 진주지청

▲ 검사 오소영 ▲ 검사 오희원 ▲ 검사 최문석 

◇ 통영지청

▲ 검사 장우진 ▲ 검사 신종식 ▲ 검사 전옥길 

◇ 밀양지청
▲ 검사 박상현 ▲ 검사 박세빈 

◇ 거창지청
▲ 지청장 임길섭 ▲ 검사 임대현 ▲ 검사 전진우 

◇ 광주지검
▲ 형사1부장 이상록 ▲ 부부장 배철성 ▲ 검사 장태형 ▲ 검사 황영섭 ▲ 검사 김재우 ▲ 검사 김한울 ▲ 검사 이종민 ▲ 검사 유주현 ▲ 검사 황익진 ▲ 검사 안동찬 ▲ 검사 최정훈 ▲ 검사 모형민 ▲ 검사 손성훈 ▲ 검사 안현선 ▲ 검사 신석규 ▲ 검사 정성용 ▲ 검사 정윤경 ▲ 검사 최예지 ▲ 검사 허정훈 

◇ 목포지청
▲ 검사 홍성표 ▲ 검사 강희윤 ▲ 검사 서원준 ▲ 검사 이승민 

◇ 장흥지청

▲ 검사 장진우 

◇ 순천지청

▲ 검사 조범진 ▲ 검사 전종택 ▲ 검사 조재익 ▲ 검사 문성은 ▲ 검사 김태현 ▲ 검사 김종훈 ▲ 검사 이강천 ▲ 검사 김태환 ▲ 검사 정아름 

◇ 해남지청

▲ 검사 박윤협 ▲ 검사 손세희 

◇ 전주지검

▲ 검사 이희욱 ▲ 검사 강인선 ▲ 검사 구재훈 ▲ 검사 이광세 

◇ 군산지청

▲ 검사 박근영 ▲ 검사 권하늘 ▲ 검사 김명섭 ▲ 검사 임송 ▲ 검사 전다솜 ▲ 검사 조인태 ▲ 검사 홍혁기

◇ 남원지청

▲ 검사 박종현

◇ 제주지검

▲ 검사 오진세 ▲ 검사 정윤정 ▲ 검사 고재린 ▲ 검사 장지철 ▲ 검사 원상환 ▲ 검사 김용석 ▲ 검사 이동헌 ▲ 검사 김지혜 ▲ 검사 이인원 ▲ 검사 조아영 

◇ 타기관 파견 등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복귀 신도욱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박성진 ▲ 주LA총영사관 파견 박상희 ▲ 주일본대사관 파견 함재원 ▲ 특허청 파견 김지아 ▲ 한국거래소 파견 강일민 ▲ 국가정보원 파견복귀 김준엽

◇ 신규임용

▲ 의정부지검 검사 이수영 ▲ 고양지청 검사 오병인 ▲ 인천지검 검사 곽예신 ▲ 성남지청 검사 임현진 ▲ 안산지청 검사 선태윤 ▲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이대헌 ▲ 부산서부지청 검사 박영상

◇ 의원면직

▲ 최성완 손우창 이상현 김도연 김영오 류남경 이상목 황나영 황근주 김희동 문민영 이호재 문동기 최종윤 송동민 서수정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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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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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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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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