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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3:26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3:26

◇ 법무부

▲ 기획검사실 검사 온정훈 ▲ 법무과 검사 석동현 ▲ 검찰과 검사 김민수 ▲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 ▲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 ▲ 국제형사과 검사 전성환 ▲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 인권조사과 검사 김보미 ▲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박재성

◇ 대검찰청

▲ 검찰연구관 김준호 ▲ 검찰연구관 김진용 ▲ 검찰연구관 김한민 ▲ 검찰연구관 엄영욱 ▲ 검찰연구관 이경민▲ 검찰연구관 차경자 ▲ 검찰연구관 차호동 ▲ 검찰연구관 김민정 ▲ 검찰연구관 이선기 ▲ 검찰연구관 윤신명 ▲ 검찰연구관 김승곤 ▲ 검찰연구관 임진철 ▲ 검찰연구관 이경아 ▲ 검찰연구관 이한별 ▲ 검찰연구관 김수지 

◇ 서울중앙지검

▲ 형사9부장 박성민 ▲ 부부장 김동율 ▲ 부부장 최성겸 ▲ 부부장 한대웅 ▲ 검사 김세희 ▲ 검사 김봉경 ▲ 검사 박수정 ▲ 검사 양진선 ▲ 검사 이수진 ▲ 검사 이자영 ▲ 검사 이진희 ▲ 검사 임홍석 ▲ 검사 전혜현 ▲ 검사 권동욱 ▲ 검사 진세언 ▲ 검사 차동호 ▲ 검사 황수희 ▲ 검사 금명원 ▲ 검사 유광선 ▲ 검사 박경남 ▲ 검사 박중화 ▲ 검사 고려진 ▲ 검사 김서영 ▲ 검사 김지웅 ▲ 검사 박대한 ▲ 검사 오연택 ▲ 검사 정성욱 ▲ 검사 김필수 ▲ 검사 박성현 ▲ 검사 최진우 ▲ 검사 도용민 ▲ 검사 박종현 ▲ 검사 신주희 ▲ 검사 이동우 ▲ 검사 장현구 ▲ 검사 전우진 ▲ 검사 최민혁 ▲ 검사 최정훈 ▲ 검사 한윤석 ▲ 검사 원민영 ▲ 검사 노우석 ▲ 검사 강재하 ▲ 검사 김윤식 ▲ 검사 윤지윤 ▲ 검사 최완영 ▲ 검사 안창인 ▲ 검사 최정수

◇ 서울동부지검

▲ 부부장 정선제 ▲ 검사 장아량 ▲ 검사 고은실 ▲ 검사 박찬영 ▲ 검사 허창환 ▲ 검사 손성민 ▲ 검사 정재연 ▲ 검사 오정은 ▲ 검사 임성열 ▲ 검사 이동욱 ▲ 검사 박선영 ▲ 검사 신충섭

◇ 서울남부지검

▲ 부부장 고영하▲ 부부장 이윤구 ▲ 검사 오대건 ▲ 검사 이재원 ▲ 검사 임은정 ▲ 검사 이재연 ▲ 검사 심기호 ▲ 검사 김남엽 ▲ 검사 구재연 ▲ 검사 김연재 ▲ 검사 고현욱 ▲ 검사 권다송이 ▲ 검사 최세윤 ▲ 검사 최희선 ▲ 검사 원경희 ▲ 검사 조정연 ▲ 검사 최혜진 ▲ 검사 박지향 ▲ 검사 신명은 ▲ 검사 이영훈 ▲ 검사 염준범

◇ 서울북부지검

▲ 검사 최혜경 ▲ 검사 김병욱 ▲ 검사 김승기 ▲ 검사 박동주 ▲ 검사 홍민유 ▲ 검사 배석희 ▲ 검사 채필규 ▲ 검사 이휘소 ▲ 검사 김정현 ▲ 검사 김주현 ▲ 검사 김태훈

◇ 서울서부지검

▲ 형사1부장 허성환 ▲ 형사2부장 최태은 ▲ 부부장 신희영 ▲ 검사 손아지 ▲ 검사 유새롬 ▲ 검사 이영진 ▲ 검사 문선주 ▲ 검사 박노산 ▲ 검사 정소영 ▲ 검사 안제홍 ▲ 검사 김정화 ▲ 검사 류광환 ▲ 검사 안세영 ▲ 검사 이가은 ▲ 검사 정고운 ▲ 검사 반동호

◇ 의정부지검

▲ 검사 우옥영 ▲ 검사 김경완 ▲ 검사 김석순 ▲ 검사 김유완 ▲ 검사 신건수 ▲ 검사 김재현 ▲ 검사 이지영 ▲ 검사 이경준 ▲ 검사 전정우 ▲ 검사 민애리

◇ 고양지청

▲ 검사 최은영 ▲ 검사 정덕채 ▲ 검사 김동현 ▲ 검사 이동훈 ▲ 검사 김예은 ▲ 검사 임병일 ▲ 검사 성혜진 ▲ 검사 최윤미 ▲ 검사 오혜림 ▲ 검사 우승민 ▲ 검사 안형균 

◇ 남양주지청

▲ 검사 하언욱 ▲ 검사 이동현 ▲ 검사 송채은 ▲ 검사 이현철 ▲ 검사 조아영 ▲ 검사 홍기영 

◇ 인천지검

[중요경범죄조사단]

▲ 부장 정성윤 ▲ 부부장 이수창 ▲ 검사 최우혁 ▲ 검사 이소연 ▲ 검사 한승진 ▲ 검사 이수행 ▲ 검사 나상돈 ▲ 검사 송형진 ▲ 검사 이은정 ▲ 검사 어원중 ▲ 검사 정지원 ▲ 검사 김종원 ▲ 검사 이아람 ▲ 검사 이재연 ▲ 검사 정성욱 ▲ 검사 정재훈 ▲ 검사 라혁 ▲ 검사 민경찬 ▲ 검사 안창보 ▲ 검사 이준명 ▲ 검사 정민섭 ▲ 검사 정유정

◇ 부천지청

▲ 검사 양익준 ▲ 검사 박신영 ▲ 검사 박금빛 ▲ 검사 박은석 ▲ 검사 김연중

◇ 수원지검

▲ 검사 박재훈 ▲ 검사 황윤선 ▲ 검사 박병인 ▲ 검사 정경진 ▲ 검사 이자희 ▲ 검사 나상현 ▲ 검사 전원영 ▲ 검사 박현우 ▲ 검사 김지원 ▲ 검사 고영인 ▲ 검사 주재현 ▲ 검사 최진석 ▲ 검사 이종옥 ▲ 검사 이희진 ▲ 검사 채원재 

◇ 성남지청

▲ 검사 봉진수 ▲ 검사 정거장 ▲ 검사 박예주 ▲ 검사 최예원 ▲ 검사 신승헌 ▲ 검사 공소정 ▲ 검사 이윤정 ▲ 검사 조진희 ▲ 검사 황지홍

◇ 여주지청

▲ 검사 왕규호 ▲ 검사 경기수 ▲ 검사 이경민

◇ 평택지청

▲ 검사 최현주 ▲ 검사 심우석 ▲ 검사 진인동 ▲ 검사 김보민 ▲ 검사 이수호 ▲ 검사 전해창 ▲ 검사 최소영 ▲ 검사 한지현

◇ 안산지청

▲ 형사4부장 이동근 ▲ 검사 박한나 ▲ 검사 곽중욱 ▲ 검사 민경원 ▲ 검사 유희경 ▲ 검사 김남용 ▲ 검사 최서준 ▲ 검사 이섬연 ▲ 검사 황인혜 ▲ 검사 박창구

◇ 안양지청

▲ 검사 김지윤 ▲ 검사 김한민 ▲ 검사 유수미 

◇ 춘천지검

▲ 검사 서소희

◇ 강릉지청

▲ 검사 서정효 ▲ 검사 강윤제 ▲ 검사 유제일 ▲ 검사 윤재희 

◇ 원주지청

▲ 검사 양정훈 ▲ 검사 조승우 ▲ 검사 류미래 ▲ 검사 이현정

◇ 속초지청

▲ 검사 신용섭 ▲ 검사 박달재 

◇ 영월지청

▲ 검사 홍광범 ▲ 검사 구민하 

◇ 대전지검

▲ 검사 황성아 ▲ 검사 김지훈 ▲ 검사 문재웅 ▲ 검사 민은식 ▲ 검사 송가형 ▲ 검사 전유경 ▲ 검사 김구열 ▲ 검사 유호원 ▲ 검사 유지혜 ▲ 검사 박조민 ▲ 검사 안태영 ▲ 검사 이수경 ▲ 검사 노현선 ▲ 검사 천의진 

◇ 홍성지청

▲ 검사 전은석 ▲ 검사 김민정 ▲ 검사 김효진 

◇ 공주지청

▲ 검사 신재욱 ▲ 검사 박성원

◇ 논산지청

▲ 검사 한경우 ▲ 검사 심지원

◇ 서산지청

▲ 검사 김기웅 ▲ 검사 남정하 

◇ 천안지청

▲ 검사 조하림 ▲ 검사 서민욱 

◇ 청주지검

▲ 검사 박형수 ▲ 검사 최은미 ▲ 검사 장진 ▲ 검사 최종경 ▲ 검사 이정규 ▲ 검사 이호진 ▲ 검사 원현호 ▲ 검사 전진표

◇ 충주지청

▲ 검사 이승호 ▲ 검사 김가현 ▲ 검사 변형기

◇ 영동지청

▲ 검사 홍준기

◇ 대구지검

▲ 부부장 이규원 ▲ 부부장 권영필 ▲ 검사 이윤환 ▲ 검사 이진순 ▲ 검사 양찬규 ▲ 검사 김현곤 ▲ 검사 박철량 ▲ 검사 조현욱 ▲ 검사 김나연 ▲ 검사 오승식 ▲ 검사 남연진 ▲ 검사 우희준 ▲ 검사 이가희 ▲ 검사 임헌준 

◇ 대구서부지청

▲ 검사 오보미 ▲ 검사 김영석 ▲ 검사 장준혁 ▲ 검사 강다롱 ▲ 검사 김대성 ▲ 검사 박효정 ▲ 검사 양경문 ▲ 검사 김수영 

◇ 안동지청

▲ 검사 김현중 ▲ 검사 채용욱 

◇ 경주지청

▲ 지청장 최명규 ▲ 검사 최영권 ▲ 검사 신승재 

◇ 포항지청

▲ 검사 이로운 ▲ 검사 김도윤 ▲ 검사 김동영 ▲ 검사 도예진 ▲ 검사 박재형 ▲ 검사 박진우 ▲ 검사 최은민 

◇ 김천지청

▲ 검사 김성훈 ▲ 검사 김민수 ▲ 검사 오나영 

◇ 의성지청

▲ 검사 김동현 

◇ 영덕지청

▲ 검사 정현혁 

◇ 부산지검

▲ 형사1부장 신종곤 ▲ 검사 허정은 ▲ 검사 김해밝은 ▲ 검사 정윤식 ▲ 검사 문종배 ▲ 검사 정혁 ▲ 검사 박민경 ▲ 검사 류수헌 ▲ 검사 김병채 

◇ 부산동부지청

▲ 검사 서혜선 ▲ 검사 김동규 ▲ 검사 조지현 ▲ 검사 송현탁 ▲ 검사 전종현 ▲ 검사 안태민 ▲ 검사 김광제 ▲ 검사 박유나

◇ 부산서부지청

▲ 검사 최준환 ▲ 검사 이경문 ▲ 검사 유선문 ▲ 검사 정초롱 

◇ 울산지검

▲ 검사 박일규 ▲ 검사 유재근 ▲ 검사 이소연 ▲ 검사 임수민 ▲ 검사 고형근 ▲ 검사 김효준 ▲ 검사 양효승 ▲ 검사 임주연 ▲ 검사 황호용 ▲ 검사 김선형 

◇ 창원지검

▲ 형사1부장 황보현희 ▲ 검사 박기웅 ▲ 검사 전영경 ▲ 검사 조영주 ▲ 검사 홍등불 ▲ 검사 이상범 ▲ 검사 강가람 ▲ 검사 김다혜 ▲ 검사 박진현 ▲ 검사 전여민 ▲ 검사 윤세희

◇ 마산지청

▲ 지청장 김지완 ▲ 형사1부장 소창범 ▲ 검사 김혜원

◇ 진주지청

▲ 검사 오소영 ▲ 검사 오희원 ▲ 검사 최문석 

◇ 통영지청

▲ 검사 장우진 ▲ 검사 신종식 ▲ 검사 전옥길 

◇ 밀양지청
▲ 검사 박상현 ▲ 검사 박세빈 

◇ 거창지청
▲ 지청장 임길섭 ▲ 검사 임대현 ▲ 검사 전진우 

◇ 광주지검
▲ 형사1부장 이상록 ▲ 부부장 배철성 ▲ 검사 장태형 ▲ 검사 황영섭 ▲ 검사 김재우 ▲ 검사 김한울 ▲ 검사 이종민 ▲ 검사 유주현 ▲ 검사 황익진 ▲ 검사 안동찬 ▲ 검사 최정훈 ▲ 검사 모형민 ▲ 검사 손성훈 ▲ 검사 안현선 ▲ 검사 신석규 ▲ 검사 정성용 ▲ 검사 정윤경 ▲ 검사 최예지 ▲ 검사 허정훈 

◇ 목포지청
▲ 검사 홍성표 ▲ 검사 강희윤 ▲ 검사 서원준 ▲ 검사 이승민 

◇ 장흥지청

▲ 검사 장진우 

◇ 순천지청

▲ 검사 조범진 ▲ 검사 전종택 ▲ 검사 조재익 ▲ 검사 문성은 ▲ 검사 김태현 ▲ 검사 김종훈 ▲ 검사 이강천 ▲ 검사 김태환 ▲ 검사 정아름 

◇ 해남지청

▲ 검사 박윤협 ▲ 검사 손세희 

◇ 전주지검

▲ 검사 이희욱 ▲ 검사 강인선 ▲ 검사 구재훈 ▲ 검사 이광세 

◇ 군산지청

▲ 검사 박근영 ▲ 검사 권하늘 ▲ 검사 김명섭 ▲ 검사 임송 ▲ 검사 전다솜 ▲ 검사 조인태 ▲ 검사 홍혁기

◇ 남원지청

▲ 검사 박종현

◇ 제주지검

▲ 검사 오진세 ▲ 검사 정윤정 ▲ 검사 고재린 ▲ 검사 장지철 ▲ 검사 원상환 ▲ 검사 김용석 ▲ 검사 이동헌 ▲ 검사 김지혜 ▲ 검사 이인원 ▲ 검사 조아영 

◇ 타기관 파견 등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복귀 신도욱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박성진 ▲ 주LA총영사관 파견 박상희 ▲ 주일본대사관 파견 함재원 ▲ 특허청 파견 김지아 ▲ 한국거래소 파견 강일민 ▲ 국가정보원 파견복귀 김준엽

◇ 신규임용

▲ 의정부지검 검사 이수영 ▲ 고양지청 검사 오병인 ▲ 인천지검 검사 곽예신 ▲ 성남지청 검사 임현진 ▲ 안산지청 검사 선태윤 ▲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이대헌 ▲ 부산서부지청 검사 박영상

◇ 의원면직

▲ 최성완 손우창 이상현 김도연 김영오 류남경 이상목 황나영 황근주 김희동 문민영 이호재 문동기 최종윤 송동민 서수정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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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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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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