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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1월 29일자 6급 이하 인사

◇6급 승진
▲정책개발실 윤명숙 ▲총무과 구윤하 ▲토지정보과 남정용 ▲복지정책과 주영아 ▲환경과 노선희 ▲안전총괄과 김지형

◇6급 전보
▲감사실 홍기령 ▲총무과 조상원, 오유경 ▲회계과 전혜천 ▲세정과 한영관, 최태원 ▲세원관리과 이민선, 김선옥, 허성준 ▲민원여권과 오청아, 남경우, 김성희 ▲토지정보과 박인혁, 황재선, 이창용(전입) ▲문화체육과 김지영, 송혁중, 전원재 ▲일자리경제과 조해경(승진) ▲교통과 박숙영, 조인기 ▲복지정책과 장정래, 이송자(승진) ▲사회복지과 박찬경 ▲노인장애인과 정선아(승진) ▲여성가족과 임예령 ▲안전총괄과 최석우 ▲건축과 원찬희 ▲건강정책과 황지영, 이미진, 김두섭, 김명신, 박선아 ▲건강증진과 소지은(승진), 김정희, 김종대, 박순미, 조후선 ▲효문화과 이경원 ▲목동 이정수 ▲중촌동 강재황, 김도경 ▲석교동 정유진 ▲부사동 이지숙 ▲태평1동 신서영 ▲태평2동 이명진 ▲유천1동 박금단 ▲산성동 김진영, 강권진

◇6급 교육파견
▲총무과 박종철, 하규호, 임수진, 박정미, 이재영, 강현희, 김영범

◇6급 전출
▲대전광역시 소태호

◇7급 승진
▲기획홍보실 구은정, 이한솔 ▲세정과 문지윤 ▲세원관리과 차경석 ▲민원여권과 박준혜 ▲토지정보과 유영주 ▲위생과 윤다은 ▲복지정책과 김수연, 신수진 ▲사회복지과 조윤희, 채석환 ▲여성가족과 최민우 ▲환경과 신정훈 ▲공원녹지과 이나리, 장혜식 ▲안전총괄과 김광욱, 남수현 ▲유천2동 서수연 ▲문화1동 박명진, 김예희 ▲산성동 이수희, 김고운

◇7급 전보
▲기획홍보실 윤하나 ▲정책개발실 정영한, 이한별 ▲감사실 박다희, 전은식 ▲총무과 정대영(전입) ▲세정과 이은주 ▲세원관리과 최민애 ▲민원여권과 이금란, 이향미 ▲토지정보과 한경미 ▲문화체육과 이동근, 오명길 ▲위생과 정수연, 양은주, 김보연 ▲교통과 박지은, 김범선(승진) ▲복지정책과 박은권 ▲사회복지과 유혜경, 양승혜, 성용호, 박공미, 이경란, 최수진(1.26일자 복직) ▲노인장애인과 홍미현, 윤진덕, 이송민 ▲여성가족과 박지은, 정소영(승진), 오상철, 전유미 ▲환경과 장정일 ▲공원녹지과 강희일 ▲도시계획과 이선옥, 이상현 ▲안전총괄과 권정민 ▲건축과 안준형 ▲공동주택과 김신화, 김주리 ▲건강정책과 윤선아(전입) ▲효문화과 이은혜 ▲뿌리공원과 전일인 ▲은행선화동 최은주 ▲목동 최원창 ▲중촌동 이문기 ▲대흥동 김상현 ▲문창동 이주형 ▲대사동 윤인수(전입), 경채원 ▲오류동 김준홍(승진), 조신영 ▲유천1동 박유미 ▲유천2동 이연희(승진) ▲문화1동 최균수, 여동규(승진) ▲문화2동 김주미 ▲산성동 배호대

◇7급 전출
▲대전광역시 김예진, 손지우, 이연수, 김유미, 한아름, 신민영, 이혜주 ▲충남 보령시 권미애

◇8급 승진
▲기획홍보실 김세희 ▲문화체육과 정찬구 ▲일자리경제과 허민정 ▲공원녹지과 이상민 ▲중촌동 김예원 ▲문창동 김지원 ▲부사동 김세미 ▲오류동 이주연 ▲문화1동 신의연

◇8급 전보
▲기획홍보실 이후상 ▲총무과 김용제, 심영택 ▲회계과 이상권 ▲문화체육과 김예진(2.1일자 복직)▲교통과 서진원 ▲복지정책과 박세환(전입) ▲사회복지과 장하영, 김수인 ▲공원녹지과 이윤희(전입) ▲안전총괄과 장혜주(전입) ▲건설과 차승훈 ▲건강증진과 최정선, 한종훈 ▲뿌리공원과 최송이(승진) ▲은행선화동 이슬기(전입) ▲석교동 김은정(승진) ▲용두동 정한솔 ▲태평1동 전주상(승진) ▲문화1동 김경태(전입)

◇8급 전출
▲대전광역시 이은홍, 조정선, 이소라, 이소영, 강지혜, 유희용, 김의태, 홍영훈

◇9급 전보
▲사회복지과 이대현, 김찬미 ▲여성가족과 윤혜정, 송영인

◇9급
▲회계과 이현호 ▲세원관리과 이준호, 정민경 ▲민원여권과 박선영, 유영지 ▲토지정보과 신호철 ▲일자리경제과 김은하 ▲교통과 박혜진 ▲사회복지과 김다슬 ▲노인장애인과 강주원 ▲여성가족과 송하은 ▲환경과 유병우 ▲안전총괄과 김길영 ▲문창동 이가영 ▲석교동 김윤심 ▲태평1동 이석진 ▲태평2동 강민경 ▲유천2동 김소은

[대전=뉴스핌]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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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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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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