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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마포을' 장혜영 "산업화·민주화 다음은 다원화...차별금지법 반드시 관철"

기사입력 : 2024년0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7일 10:31

'재선 도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인터뷰
"녹색정의당, '진짜 미래' 말할 유일한 정당"
"용혜인, 지난 총선 위성정당 참여 반성부터"

[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 과정을 보면 산업화·민주화 다음은 반드시 '다원화'다.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된다면 우리 사회 다원화의 초석이 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싶다."

이번 총선에서 마포을 지역에 출마하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4년 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 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에 가로막혀 이렇다 할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뉴스핌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 의원을 만나 제22대 총선에 도전하는 포부와 정치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4.01.22 leehs@newspim.com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몇몇 소수자를 위한 법이라는 의도적인 오해들이 씌워져 있다"며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능력주의조차 '차별금지의 원칙'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무 당론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미 2007년 인권기본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한 바 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공약이면 그것이 당론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을 구성해 오는 4월 총선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난 26일 새로운 당 로고와 PI(Party Identity)를 공개했고 내달 3일 창당 출범대회를 갖는다.

장 의원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제3지대 정당 중 녹색정의당만의 차별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진짜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격을 갖춘 정당"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캐치프레이즈를 보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란 문구를 썼다"며 "과연 그 내일에 '집게 손가락 억지 논란' 피해자인 여성의 자리는 있나.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바닥을 기다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쫓겨나는 장애인의 자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정치개혁을 중요하게 말하는데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 참여한 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5번 순번을 받고 당선됐다.

장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의 의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도화 하는 것이고 소수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의 (위성정당) 움직임을 합리화하는 것에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마포을 현역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성지지자들에 강력하게 소구하는 언사를 많이 보여준다. 정치를 극단화 하는 데 기여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김혜미 녹색당 대변인이 마포갑으로 출마한다. 미래를 가지고 싸우는 20대·30대 여성 출마자들의 전장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4.01.22 leehs@newspim.com

-왜 마포구에 출마하나.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지역이 저의 지역이었다. 제가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다. 일단 그 공간이 창작자로서 계속 일한 공간이기도 하고 특히 지난 2017년에 장애가 있는 동생을 함께 탈시설해서 살아갈 공간을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곳도 그 지역이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저 같은 청년들, 청년 창작자들이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 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머물면서 작업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했다. 또 성미산 마을로 대표되는 것처럼 다양한 공동체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삶이 깃들 수 있는 지역이라 이 동네라고 한다면 뿌리내리고 동생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다.

-3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다. 정치인 정청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되게 파격에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강성 지지자들에겐 강력하게 소구하는 언사를 많이 보여주지만 그런 거친 언사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되었는가 기본적인 회의감을 갖고 있다. 정치를 더 극단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를 해오시지 않았나.

-지역구에서 해결하고 싶은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굉장히 많다. 일단 마포구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다. 마포는 난지도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으로써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마포구에서는 다른 인접한 자치구들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750톤 규모의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환경정책도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태우지 못하고 남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문제를, 더는 매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으로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럼 매립하지 못한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오세훈 서울시의 답은 '그럼 이걸 더 소각하지 뭐. 소각장은 어디에 지을까' 라며 룰렛 돌리기를 하다가 결국 마포구에 낙점을 한 셈이다.

근데 저와 많은 주민들이 보기에 그 답은 자원순환 경제로의 이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는 태워온 많은 것들이 우리가 불필요하게 생산하고 불필요하게 소비해온 다른 종류의 자원이다. 그런데 이 자원을 어떻게 순환할지 고민하고 솔루션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걸 소각해버리면 돼'라고 정리하는 순간 자원순환 경제로 가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님비(Not In My Backyard;NIMBY)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때 약간 안타깝다. 크게 보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맞닿아있다. 지금 당장은 행정절차에 하자도 많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여지는 이 쓰레기소각장을 막아내는 문제가 지역에선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선 추진하고 싶은 입법과제가 무엇인가.
▲아직 21대 국회가 다섯달 정도 남아 있으니 포기하진 않았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에 씌워진 의도적인 오해가 '몇몇 소수자를 위한 법'이라는 낙인이다. 물론 소수자를 위한 법이지만 다수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보면 산업화, 민주화 다음이 뭐냐고 한다면 반드시 다원화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다원화 돼 있다. 하다못해 이주민들 비중이, 여러모로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5%를 넘는다. 그럼 우리는 이주사회로 들어왔다고 보는 게 글로벌 관점에서 타당한 이야기다. 이미 수많은 다양성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이 다양한 삶을 어떻게 한사람, 한사람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우리의 틀거리는 너무 취약하기 짝이 없다.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갖지만 취약한 사람,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차별받고 배제되는 게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초고령화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럼 노인분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답이 없다. 그런데 인권기본법으로 이미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정됐어야하는 차별금지법은 2024년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저는 차별금지의 문제, 하다못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능력주의 조차 차별금지의 원칙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한 달만에 발의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단 한번도 토론되지 못했다. 이게 양당 정치의 또다른 폐해다.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 다원화의 초석이 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싶다.

-민주당에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 그런데도 힘을 받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당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적 차원에서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더라도 지금 국회 안에서는 당적 차원에서 이 의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추진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무런 당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도 이상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공약이면 그것이 당론이지 어떻게 다른 게 당론인가. 자신의 당론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신당이 많이 등장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도 출범한다.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
▲진짜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격을 갖춘 정당이다. 진짜 미래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 제3지대 여러 정당 세력 중에 가장 많은 관심과 에너지 모으고 있는 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캐치프레이즈를 보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란 문구를 썼더라. 좋은 말이지만 과연 그 내일에 '집게 손가락 억지 논란'의 피해자인 여성의 자리는 있나. 이동권 요구하면서 지하철 바닥을 기다가 서울 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쫓겨나는 장애인의 자리가 과연 그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있는가. '그렇다'고 답할 수 없을 거다. 약자들을 짓밟고 희생해서 오는 미래가 과연 좋은 미래인가. 과연 진짜 미래인가. 과연 모두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나. 결코 그럴 수 없다.

정의당이 어려운 시기를 오랫동안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자의 곁을 언제나 지켜온 정당이기에 저희에게 모두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안한 개혁연합신당에 대해 어떻게 보나.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정치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난 시기 위성정당 참여에 대한 반성이 없다. 연동형 비례제가 가지는 의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도화 한다는 것에 있고, 그걸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철저히 양당 중심의 기득권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적 공간 속에서 소수정당들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은 그 소수정당의 공간에 민주당이 치고 들어올 수 있게 한 플랫폼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움직임을 합리화 하는 것에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가 정치개혁이라고 인정한다면, 위성정당이라고 치고 들어온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관성이 생긴다. 그런데 이러한 위성정당 문제에 구체적 반성 없이 연동형 비례제가 정치개혁이라고 모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안만 하면 진정성을 가질 수가 없다.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저는 양당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본다. 지난 20대 국회 말에 정의당이 아주 큰 비용을 치러가면서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제도를 탄핵 당한 정당을 뺀 모든 정당과의 공조로 만들었다. 그것은 분명히 제도를 통한 정치개혁이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제도개혁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양당의 위성정당이란 꼼수에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정치개혁에 의하면 캡이 없는 상태로 그 제도가 적용되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 근데 이번에도 꼼수를 부리고싶은 양당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든다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다. 위성정당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만들지 않으면 된다. 근데 마치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온갖 다른 얘기를 덧붙인다. 거대 양당 중심으로 철저히 구조화 된 제도에서 겨우겨우 만든 소수정당들의 공간을 어떻게든 다시 침범해 들어오겠다는 양당의 의지가 이제는 좀 포기돼야 한다. 이젠 그 의지를 접을 때가 됐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그것과 정반대라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한다.

-앞으로 정의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가.
▲진보정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싶다. 그리고 이미 무대가 펼쳐졌다. 이번 22대 총선이라는 무대에서 우리 사회에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버려두고 약자들을 배제하고 오는 미래는 없다. '장애인, 여성, 기후시민을 배제하고 오는 미래는 없다'는 가치를 지켜내는 정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에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가 해야할 일이고 하고싶은 일이다. 불가능에 가깝지만 꼭 해내야 하는 일이다.

-정의당의 대표나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
▲일단 지금은 주어진 전장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녹색정의당이 출범하게 되면 마포에서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사람이 마포을에 제가 있고 김혜미 녹색당 대변인이 마포갑으로 출마한다. 말하자면 마포에서 미래를 가지고 싸우는 20대, 30대 여성 출마자의 전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 당을 대표하는 청년정치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투표장에 들어간 페미니스트들이 그 기표소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줄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지금은 그런 생각만 열심히 하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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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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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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