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총선GO!] '마포을' 장혜영 "산업화·민주화 다음은 다원화...차별금지법 반드시 관철"

기사입력 : 2024년0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7일 10:31

'재선 도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인터뷰
"녹색정의당, '진짜 미래' 말할 유일한 정당"
"용혜인, 지난 총선 위성정당 참여 반성부터"

[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 과정을 보면 산업화·민주화 다음은 반드시 '다원화'다.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된다면 우리 사회 다원화의 초석이 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싶다."

이번 총선에서 마포을 지역에 출마하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4년 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 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에 가로막혀 이렇다 할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뉴스핌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 의원을 만나 제22대 총선에 도전하는 포부와 정치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4.01.22 leehs@newspim.com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몇몇 소수자를 위한 법이라는 의도적인 오해들이 씌워져 있다"며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능력주의조차 '차별금지의 원칙'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무 당론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미 2007년 인권기본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한 바 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공약이면 그것이 당론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을 구성해 오는 4월 총선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난 26일 새로운 당 로고와 PI(Party Identity)를 공개했고 내달 3일 창당 출범대회를 갖는다.

장 의원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제3지대 정당 중 녹색정의당만의 차별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진짜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격을 갖춘 정당"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캐치프레이즈를 보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란 문구를 썼다"며 "과연 그 내일에 '집게 손가락 억지 논란' 피해자인 여성의 자리는 있나.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바닥을 기다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쫓겨나는 장애인의 자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정치개혁을 중요하게 말하는데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 참여한 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5번 순번을 받고 당선됐다.

장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의 의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도화 하는 것이고 소수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의 (위성정당) 움직임을 합리화하는 것에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마포을 현역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성지지자들에 강력하게 소구하는 언사를 많이 보여준다. 정치를 극단화 하는 데 기여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김혜미 녹색당 대변인이 마포갑으로 출마한다. 미래를 가지고 싸우는 20대·30대 여성 출마자들의 전장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4.01.22 leehs@newspim.com

-왜 마포구에 출마하나.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지역이 저의 지역이었다. 제가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다. 일단 그 공간이 창작자로서 계속 일한 공간이기도 하고 특히 지난 2017년에 장애가 있는 동생을 함께 탈시설해서 살아갈 공간을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곳도 그 지역이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저 같은 청년들, 청년 창작자들이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 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머물면서 작업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했다. 또 성미산 마을로 대표되는 것처럼 다양한 공동체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삶이 깃들 수 있는 지역이라 이 동네라고 한다면 뿌리내리고 동생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다.

-3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다. 정치인 정청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되게 파격에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강성 지지자들에겐 강력하게 소구하는 언사를 많이 보여주지만 그런 거친 언사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되었는가 기본적인 회의감을 갖고 있다. 정치를 더 극단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를 해오시지 않았나.

-지역구에서 해결하고 싶은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굉장히 많다. 일단 마포구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다. 마포는 난지도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으로써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마포구에서는 다른 인접한 자치구들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750톤 규모의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환경정책도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태우지 못하고 남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문제를, 더는 매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으로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럼 매립하지 못한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오세훈 서울시의 답은 '그럼 이걸 더 소각하지 뭐. 소각장은 어디에 지을까' 라며 룰렛 돌리기를 하다가 결국 마포구에 낙점을 한 셈이다.

근데 저와 많은 주민들이 보기에 그 답은 자원순환 경제로의 이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는 태워온 많은 것들이 우리가 불필요하게 생산하고 불필요하게 소비해온 다른 종류의 자원이다. 그런데 이 자원을 어떻게 순환할지 고민하고 솔루션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걸 소각해버리면 돼'라고 정리하는 순간 자원순환 경제로 가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님비(Not In My Backyard;NIMBY)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때 약간 안타깝다. 크게 보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맞닿아있다. 지금 당장은 행정절차에 하자도 많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여지는 이 쓰레기소각장을 막아내는 문제가 지역에선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선 추진하고 싶은 입법과제가 무엇인가.
▲아직 21대 국회가 다섯달 정도 남아 있으니 포기하진 않았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에 씌워진 의도적인 오해가 '몇몇 소수자를 위한 법'이라는 낙인이다. 물론 소수자를 위한 법이지만 다수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보면 산업화, 민주화 다음이 뭐냐고 한다면 반드시 다원화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다원화 돼 있다. 하다못해 이주민들 비중이, 여러모로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5%를 넘는다. 그럼 우리는 이주사회로 들어왔다고 보는 게 글로벌 관점에서 타당한 이야기다. 이미 수많은 다양성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이 다양한 삶을 어떻게 한사람, 한사람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우리의 틀거리는 너무 취약하기 짝이 없다.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갖지만 취약한 사람,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차별받고 배제되는 게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초고령화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럼 노인분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답이 없다. 그런데 인권기본법으로 이미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정됐어야하는 차별금지법은 2024년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저는 차별금지의 문제, 하다못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능력주의 조차 차별금지의 원칙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한 달만에 발의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단 한번도 토론되지 못했다. 이게 양당 정치의 또다른 폐해다.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 다원화의 초석이 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싶다.

-민주당에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 그런데도 힘을 받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당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적 차원에서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더라도 지금 국회 안에서는 당적 차원에서 이 의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추진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무런 당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도 이상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공약이면 그것이 당론이지 어떻게 다른 게 당론인가. 자신의 당론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신당이 많이 등장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도 출범한다.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
▲진짜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격을 갖춘 정당이다. 진짜 미래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 제3지대 여러 정당 세력 중에 가장 많은 관심과 에너지 모으고 있는 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캐치프레이즈를 보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란 문구를 썼더라. 좋은 말이지만 과연 그 내일에 '집게 손가락 억지 논란'의 피해자인 여성의 자리는 있나. 이동권 요구하면서 지하철 바닥을 기다가 서울 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쫓겨나는 장애인의 자리가 과연 그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있는가. '그렇다'고 답할 수 없을 거다. 약자들을 짓밟고 희생해서 오는 미래가 과연 좋은 미래인가. 과연 진짜 미래인가. 과연 모두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나. 결코 그럴 수 없다.

정의당이 어려운 시기를 오랫동안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자의 곁을 언제나 지켜온 정당이기에 저희에게 모두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안한 개혁연합신당에 대해 어떻게 보나.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정치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난 시기 위성정당 참여에 대한 반성이 없다. 연동형 비례제가 가지는 의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도화 한다는 것에 있고, 그걸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철저히 양당 중심의 기득권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적 공간 속에서 소수정당들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은 그 소수정당의 공간에 민주당이 치고 들어올 수 있게 한 플랫폼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움직임을 합리화 하는 것에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가 정치개혁이라고 인정한다면, 위성정당이라고 치고 들어온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관성이 생긴다. 그런데 이러한 위성정당 문제에 구체적 반성 없이 연동형 비례제가 정치개혁이라고 모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안만 하면 진정성을 가질 수가 없다.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저는 양당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본다. 지난 20대 국회 말에 정의당이 아주 큰 비용을 치러가면서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제도를 탄핵 당한 정당을 뺀 모든 정당과의 공조로 만들었다. 그것은 분명히 제도를 통한 정치개혁이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제도개혁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양당의 위성정당이란 꼼수에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정치개혁에 의하면 캡이 없는 상태로 그 제도가 적용되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 근데 이번에도 꼼수를 부리고싶은 양당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든다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다. 위성정당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만들지 않으면 된다. 근데 마치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온갖 다른 얘기를 덧붙인다. 거대 양당 중심으로 철저히 구조화 된 제도에서 겨우겨우 만든 소수정당들의 공간을 어떻게든 다시 침범해 들어오겠다는 양당의 의지가 이제는 좀 포기돼야 한다. 이젠 그 의지를 접을 때가 됐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그것과 정반대라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한다.

-앞으로 정의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가.
▲진보정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싶다. 그리고 이미 무대가 펼쳐졌다. 이번 22대 총선이라는 무대에서 우리 사회에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버려두고 약자들을 배제하고 오는 미래는 없다. '장애인, 여성, 기후시민을 배제하고 오는 미래는 없다'는 가치를 지켜내는 정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에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가 해야할 일이고 하고싶은 일이다. 불가능에 가깝지만 꼭 해내야 하는 일이다.

-정의당의 대표나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
▲일단 지금은 주어진 전장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녹색정의당이 출범하게 되면 마포에서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사람이 마포을에 제가 있고 김혜미 녹색당 대변인이 마포갑으로 출마한다. 말하자면 마포에서 미래를 가지고 싸우는 20대, 30대 여성 출마자의 전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 당을 대표하는 청년정치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투표장에 들어간 페미니스트들이 그 기표소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줄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지금은 그런 생각만 열심히 하고 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