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설명절을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2개 소방서와 함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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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가 설명절 대비 화재 예방을 위한 지역 12개 소방서와 공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1.03. |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 작동 불능 ▲소화수·약제 자동 미방출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기능 불량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 등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단속 시 위법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