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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점검…21개사 위반사항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1:15

연내 전체 점검 예정…3차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서울시청.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확보를 위해 서울 운영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개사에서 임금공제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 근무 기사들의 처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는 등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3년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개사에 대한 1단계 긴급 점검을 추진해왔고, 올해 연말까지는 254개사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1단계 긴급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한 결과, 해성운수를 포함한 21개사에서 임금공제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21개사 모두에서 운송수입기준금 미달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전 처분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서울시 전체 법인택시회사로 전수조사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21개사를 제외한 233개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전액관리제 신고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현장 조사를 돌입한다. 운수종사자 면담 및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과태료 처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명령 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시는 운수종사자의 전액관리제 관련 민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접수 조치에 나서고 있다. 신고는 120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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