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오해·양형 부당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강제 연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는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1.24 choipix16@newspim.com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 대해 일부 발언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위안부는 매춘'이란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통합진보당과 북한과 연계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해자(정대협) 측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의 발언이) 왜곡됐거나 재구성됐다고 할 뿐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학생 약 50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했다. 또 류 전 교수는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