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다 11일부터 31일까지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부산시] 2024.02.01. |
적발된 업소 9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B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 업소의 경우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국거리 64kg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해와 적발됐다.
그 외 5곳은 냉동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소가 3곳, 식육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업소가 1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가 1곳이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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