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등 혐의 구속기소…출석 의무는 없어
윤관석과 같은 재판부…금품제공 계획·실행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이 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인 송 전 대표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송 전 대표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총 665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송 전 대표는 같은 해 3월 30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교부용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아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감사 및 본인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와 공모해 같은 해 4월 19일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달 27~28일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부는 윤 의원의 1심도 심리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금품 제공을 권유하고 합계 600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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