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래가치 반영하지 않은 주식가치 산정"
法 "원칙적인 평가방법...객관적·합리적 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식가치의 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이뤄졌으며,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
앞서 허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12월 SPC그룹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SPC의 계열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된 때로, 밀다원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였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이 적법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밀다원의 주식가치를 저가로 산정하게 한 뒤 양도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밀다원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밀다원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주식가치 산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밀다원 주식가치 산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을 양도한 이후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는 밀다원 공장신설과 함께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양도 이전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그것이 비정상적인 매출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검찰이 주장하는 추정이익법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평가자의 주관이 상당히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식가치 평가방법은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해당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평가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수정신고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당시 밀다원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수정신고를 수리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추정이익법이 이 사건에 더 적합한 평가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8일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SPC에 대해 본사 및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2022.11.08 kilroy023@newspim.com |
배임의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의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게 했다는 검찰의 전제사실 자체가 의문이다"며 "당시 법 개정이 이뤄진 때로 증여세를 그대로 내게 된다면 SPC는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었다.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한번 각인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편법적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 주식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들은 당시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그러한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SPC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통행세 거래,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삼립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SPC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SPC 측의 손을 들어줬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