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함께 SPC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2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검찰 6급 수사관 김모 씨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SPC임원 백모 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김씨로부터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허 회장의 경영 비리 관련 수사 정보를 불법 취득하려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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