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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22% 급증한 3481건…하도급대금 피해구제액 1079억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2:00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직접 피해 구제액 1229억…전년比 38% 증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분쟁조정을 통한 하도급대금 피해구제액은 107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5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 대비 22%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거래(1044건), 가맹사업거래(605건), 약관(339건) 순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1085건)보다 26% 늘었는데 이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106%(111건→229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실적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4.02.05 plum@newspim.com

하도급 분야 중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492건) 대비 25% 증가했다. 분쟁이 접수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1372건 중 기타 불이익 제공 행위가 1067건(77.8%)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044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648건(62.1%)으로 최다였다. 지난해 분쟁조정 전체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2868건) 대비 10%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929건), 가맹사업거래(575건), 약관(278건) 등 순이다.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전년(947억원) 대비 38% 늘었다.

특히 하도급 분야 피해구제액은 1079억원으로 전년(695억원) 보다 55% 크게 증가했다. 이는 거래규모가 큰 하도급 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진 영향이라는 게 조정원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올해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라 중소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작년에 이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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