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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족쇄 풀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M&A 등 신성장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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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에 경영 안정 선택...M&A 등 신사업 위축
"이재용식 경영 기반 마련...인사·M&A 변화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정승원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등과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짐을 덜게 됐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족쇄가 풀린만큼 그동안 정체됐던 삼성의 M&A 등 신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회장 역시 본인만의 경영 색으로 본격적인 경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성·지귀연·박정길)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0년 9월1일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3년반 동안 이 회장은 매주 1~2회 열린 재판에 참석했고, 경영활동엔 발목이 잡혔다.

이에 재계에선 삼성전자가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래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위축되고,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삼성전자의 모습이 과거만 못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벤처 투자와 중소 인수합병(M&A)을 꾸준히 이어가긴 했지만 대형 M&A는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 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어지지 못 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성장을 주도했던 모바일 사업은 성장의 한계치에 도달했고, 반도체 사업은 업황 악화에 대규모 적자를 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업황 악화에 삼성전자 실적이 악화된 것은 맞지만, 더 문제였던 것은 위기 속에서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성장하는 시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분명 과거 위기에 강했던 삼성전자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2024년 임원인사에서 삼성전자는 대규모 실적 악화에도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 투톱 체제를 유지하며 안정을 택했는데, 이 역시도 사법리스크를 떨치지 못한 이재용 회장이 공격적인 변화의 모습 보단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안정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재용 회장은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명분이 서지 않아 인사 측면에서 안정을 택했다면, 이제 법적으로 무죄를 받아 명분이 선 만큼 본인의 생각대로 경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이것은 인사나 M&A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과 중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선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자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보조금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엔 챗GPT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됐고, 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종산업간 결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이 같은 변화에 한 발 물러선 상태였다면, 앞으로는 삼성전자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사업군으로 사업 영역을 뻗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 선고에 대해 이재용 회장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만약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는 3~4년 더 걸릴 수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은 이 때까지 엄청난 인력과 시간, 자금을 투입해 3년 이상 수사해 온 것이 빈손으로 끝나면 절대 포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는 물론 상고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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