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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희연을 교육감으로 선출한 '서울시민의 뜻' 생각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06:34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단순히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것을 넘어서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민의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 구성원이 지향하는 사회적 이상과 정의를 드러내며, 그러므로 선거 결과는 일정 정도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선택으로 서울시 교육감직에 선출되었던 조희연 교육감은 얼마 전 법원의 선고로 교육감직에서 면직될 상황에 처해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해직교사 5인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이 아닌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으므로 서울고법의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호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하고자 했던 해직교사 5명은 금품수수나 성적조작 등 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교단에서 쫒겨난 사람들이 아니다. 또한 그들은 조 교육감의 측근 인사들도 아니며, 그들을 특별채용하면서 뇌물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도 전혀 없다.

그들은 2008년 사상 최초로 치러졌던 민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교단에서 물러난 사람들이다. 교육계의 대표를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 당사자인 교사들이 의견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하는 열악한 우리나라의 인권 환경 속에서 이들의 행위는 개인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10여 년 가까이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조 교육감은 이들을 특별채용의 절차를 밟아 교단에 복귀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특별채용 과정에서 일부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하기 전 기소됐다.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이른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으며, 선거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가 후보토론회 등을 통해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대중적으로 혐의가 상당히 널리 알려졌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가 서울시민들로부터 교육감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민들은 조 후보가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인해 기소를 당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4년간의 교육감직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해 주민직선 6대 교육감으로 선출했다. 이는 조 후보가 받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앞서서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교육감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흠결은 아니라는, 주권자인 시민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시민이 공동체 운영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선거를 통해 1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를 법원의 판결로 면직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은 경우로서, 시민의 선택이 주권자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무겁게 존중받아야 하는 민의의 표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원도 민의를 받들어야 하는 국가기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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