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부당채용 혐의 '유죄' 인정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024.01.18 mironj19@newspim.com |
앞서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특별채용 사건이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모조건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퇴직교사 5명의 공적을 기초로 작성됐고, 전교조의 핵심 사업목표를 내용으로 했다고 인정했다.
특별채용을 위해 열린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도 해당 5명에 대한 인적 사항이 공유됐고, 면접심사도 '교육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타의로 퇴직한 사람을 채용하는 형식'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10여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말 안타깝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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