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집행유예…"즉시 상고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재선 성공 후 전교조 요구사항 수용, 특혜로 보여"
조희연 "정책적 결정 유죄 인정한 판결에 유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즉시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024.01.18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에 비춰볼 때 공모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조희연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희연 피고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씨가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조 교육감은 한씨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한씨가 전교조 서울지부장이자 조 교육감과 후보단일화를 했던 이모 씨를 만나 지원을 만류하고 그 경과를 조 교육감에게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 교육감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은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직권을 남용했고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점, 그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의 의사의 자유가 침해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10여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제가 뇌물을 받았거나 측근을 무리하게 임용했느냐"라며 "1·2심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 쟁점이 있었는데 즉시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업무 담당자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인사권한을 남용해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특별채용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