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재선 성공 후 전교조 요구사항 수용, 특혜로 보여"
조희연 "정책적 결정 유죄 인정한 판결에 유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즉시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024.01.18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에 비춰볼 때 공모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조희연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희연 피고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씨가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조 교육감은 한씨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한씨가 전교조 서울지부장이자 조 교육감과 후보단일화를 했던 이모 씨를 만나 지원을 만류하고 그 경과를 조 교육감에게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 교육감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은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직권을 남용했고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점, 그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의 의사의 자유가 침해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10여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제가 뇌물을 받았거나 측근을 무리하게 임용했느냐"라며 "1·2심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 쟁점이 있었는데 즉시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업무 담당자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인사권한을 남용해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특별채용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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