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항소 이유에 대해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1 pangbin@newspim.com |
앞서 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지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이 각 고발장 일부 작성과 검토에 관여한 사실, 고발장과 이른바 '채널 A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것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이라며 일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지씨와 최 전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1차 고발장 및 같은 해 4월 8일 최 전 의원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2차 고발장을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 의원과 공모해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고발장은 선거 전까지 접수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정도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손 검사장도 전날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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