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尹 '김건희 명품백 의혹' 입장 표명에…與 "충분했다" vs "아쉽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0:06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0:06

"솔직한 감정 가감없이 말했다"
"시간 할애해서 의혹 설명…중요한 결심"
"평균적 국민 기대 채우지 못했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대담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첫 입장 표명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충분했다"는 평가와 "아쉽다"는 지적이 공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영상이 지난해 11월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7 photo@newspim.com

초선 홍석준 의원은 8일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또 곤혹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셨겠지만 솔직한 본인의 감정을 가감없이 말씀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정치공작이고 또 총선 기획용인 사안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 특히 이제 (최씨의) 출입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처신에 대한 문제 등을 언급하시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관저에 들어오기 전에 사저에 있을 때 왜 그런 어떤 안전 내지는 보안 장치를 못했는지 그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김 여사의 작업장이 그 아파트 동 지하에 있었다는 사실은 새롭게 드러난 것 같다. 정황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안 정치 이슈들을 비켜가지 않고 대통령 특유의 솔직함이 보이는 대담"이라고 정의했다.

태 의원은 "본인이 이것을 단호하게 선을 그을 건 긋고 매정하게 끊을 건 끊는 게 중요하지 시스템은 차후 문제라는 점을 어제 대통령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 또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를 통해 "국정 신년대담에서 자기 배우자와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에 대한 것에 시간을 그렇게 할애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국민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또 그런 경위를 나름대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신년대담이 설 연휴를 앞두고 보도된 것이 민심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처럼 대통령께서 소탈한 모습으로 또 나름의 여러 가지 국정운영이나 고민, 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를 녹화하며 집무실 책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7 photo@newspim.com

다만, 윤 대통령의 명확한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평균적 국민 기대에 비추어 보면 그걸 채우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명과 함께 사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오히려 툭툭 털고 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사과를 하면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 하자' '부인이 나와서 직접 해명하라', 이런 식으로 일파만파 번진 게 그동안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정무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여권 내에서 처음으로 김 여사 논란에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경율 비대위원은 이번 대통령 신년대담에 대해 "아쉽습니다"라고 짧게 평가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담에서 나온 내용이 국민 눈높이에 맞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다섯글자만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습니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