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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교육청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3:53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4:10

대전시교육청 3월 1일자 인사

▣유‧초등

◇기관장 임용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장학관 전직(초등학교장 → 장학관)
▲교육정책과장 김옥세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최윤영

◇장학관 전직(초등학교 교감·유치원 원감 → 장학관)
▲교육정책과 성미란 ▲유초등교육과 권오정 ▲유초등교육과 어용화

◇교육연구관 전직(장학관 → 교육연구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지원부장 안효팔

◇장학관 전보
▲교육정책과 이재현

◇교육전문직원간 전직(장학사 ↔ 교육연구사)
▲교육정책과 박근경 ▲체육예술건강과 최미선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권영미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최규경 ▲대전교육연수원 김명진

◇장학사 전보
▲혁신정책과 강대식 ▲유초등교육과 지연희 ▲과학직업정보과 조현수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백경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정와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교사 → 장학사·교육연구사)
▲유초등교육과 김성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성의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혜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이경숙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정미숙

◇교육연구관 정년퇴직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초등학교장 승진(공모교장 → 초등학교장)
▲대덕초 조송연 ▲대전대정초 임강혁 ▲대전자양초 윤종권

◇초등학교장 승진(초등학교 교감 → 초등학교장)
▲대전관저초 전정미 ▲대전교촌초 이재민 ▲대전두리초 서광남 ▲대전둔산초 최미자 ▲대전둔원초 김성숙 ▲대전매봉초 이현식 ▲대전복용초 김경아 ▲대전새여울초 최성애 ▲대전성남초 김경미 ▲대전성천초 박금선 ▲대전용산초 김성길 ▲대전장대초 최여정 ▲대전정림초 이석호 ▲산내초 이선영 ▲신탄진초 장재호 ▲외삼초 양인애

◇초등학교장 공모(장학관 → 공모교장)
▲산흥초 원정애

◇초등학교장 전직(장학관·교육연구관 → 초등학교장)

▲대전동광초 김혜숙 ▲대전보성초 김선희 ▲대전신평초 이민우

◇초등학교장 중임
▲가수원초 김승이 ▲대전복수초 김명희

◇초등학교장 전보
▲한밭초 고세환 ▲대전호수초 유영언 ▲대전목동초 진경자 ▲대전지족초 성윤현 ▲대전글꽃초 엄성용 ▲대전용운초 오양록

◇초등학교장 명예퇴직
▲대전지족초 신상현 ▲대전두리초 안혜숙

◇초등학교장 정년퇴직
▲한밭초 김대혁 ▲산흥초 김완구 ▲대전정림초 김윤배 ▲대전목동초 박선해 ▲대전새여울초 박종각 ▲대전보성초 박흥배 ▲대전글꽃초 송호경 ▲외삼초 이송옥 ▲대전신평초 이혜경 ▲대전매봉초 임명혁 ▲대전교촌초 임선순 ▲대전대정초 임재윤 ▲대전성천초 정혜선 ▲대덕초 최희영

◇초등학교장 특별 승진
▲외삼초 유은주

◇유치원장 중임
▲대전가양유 임동숙 ▲대전문창유 박선자 ▲대전원신흥유 김종심 ▲문지유 김민화

◇초등학교 교감 승진(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교 교감)
▲대전법동초 김연겸 ▲대전신흥초 김영숙 ▲대전대룡초 박향용 ▲대전은어송초 오연봉 ▲장동초 이영민 ▲대전가양초 이은옥 ▲신탄진용정초 임성재 ▲대전성남초 정은주 ▲대전반석초 강원심 ▲대전반석초 나경환 ▲대전도안초 김병재 ▲대전도안초 마경희 ▲대전새미래초 김소저 ▲대전수정초 박현미 ▲대전선유초 오범석 ▲대전도솔초 이윤희 ▲외삼초 장옥수 ▲대전백운초 채미선

◇초등학교 교감 전직(장학사·교육연구사 → 교감)

▲대전화정초 배경화 ▲대전용산초 백금녀 ▲대전갑천초 신선미

◇초등학교 교감 전보
▲대전문창초 이미애 ▲대전보운초 최선광 ▲대전삼성초 사홍석 ▲기성초 정은숙 ▲남선초 성순희 ▲대덕초 금자용 ▲대전교촌초 윤경은 ▲대전대정초 조병선 ▲대전둔산초 김영미 ▲대전배울초 김수경 ▲대전복용초 박종길 ▲대전상원초 김진아 ▲대전수미초 이은순 ▲대전정림초 김명순 ▲한밭초 김영대

◇초등학교 교감 정년퇴직
▲대덕초 한정희

◇초등학교 교감 청간 전보(동부 ↔ 서부)
▲대전보성초 고정숙 ▲대전오류초 박혜정 ▲봉암초 김양미 ▲대전송강초 최만복

◇초등학교 교감 특별 승진(명예퇴직)

▲대전가양초 강도식 ▲대전둔산초 강인애 ▲대전둔원초 강태미 ▲구즉초 강현숙 ▲대전계산초 곽정숙 ▲대전목동초 구성신 ▲대전문창초 김명숙 ▲가수원초 김성자 ▲대전보성초 김성희 ▲대전도안초 김소영 ▲대전대정초 김용언 ▲대전둔원초 김원경 ▲대전송강초 김윤미 ▲대전양지초 김재혁 ▲구즉초 김지현 ▲문지초 김진옥 ▲대전어은초 김태은 ▲대전반석초 김현자 ▲흥도초 김현지 ▲동대전초 김흥태 ▲대전새여울초 남효승 ▲대전봉명초 노옥경 ▲대전중앙초 박소라 ▲대전용전초 박순화 ▲대전버드내초 박정경 ▲대전매봉초 박화자 ▲대전가오초 반효숙 ▲한밭초 서영란 ▲대전동광초 서진 ▲대전버드내초 송난주 ▲대전판암초 송정아 ▲대전법동초 안계성 ▲대전봉명초 양영실 ▲대전성룡초 유재경 ▲대전지족초 윤미숙 ▲대전대흥초 윤은정 ▲대전비래초 이명화 ▲대전동화초 이미령 ▲금성초 이미정 ▲대전동서초 이민자 ▲대전문정초 이언숙 ▲대전내동초 이용자 ▲대전전민초 이윤선 ▲대전송강초 이을옥 ▲대전교촌초 이효영 ▲대전전민초 정진미 ▲대전탄방초 조수정 ▲대전중리초 조순원 ▲대전상대초 최진애 ▲흥도초 최훈임 ▲대전성룡초 황인례

◇유치원 원감 승진(유치원 교사 → 유치원 원감)
▲대전호수초병설유 권영주

◇유치원 원감 청간 전보(동부 ↔ 서부)

▲대전가양유 고숙자 ▲대전성천초병설유 최연정

▣ 중등

◇장학관 전직[교장 → 장학관(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희정

◇장학관 전직[교장 → 교육연구관(부장)]
▲대전교육연수원 학생교육부장 유영길 ▲대전교육연수원 꿈나래교육부장 명재덕 ▲대전교육정보원 수학교육부장 이근주

◇장학관 승진(장학사 → 장학관)
▲중등교육과 정래옥 ▲과학직업정보과 이장상 ▲미래생활교육과 김구환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고영민

◇장학사‧교육연구사 간 전직(장학사 ↔ 교육연구사)
▲중등교육과 길영주 ▲과학직업정보과 김수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현준 ▲대전교육연수원 윤영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배성희

◇장학사 신규 임용(교사 → 장학사)
▲미래생활교육과 구주희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현구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박정선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현옥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도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주은

◇교육연구사 신규 임용(교사 → 교육연구사)
▲대전교육정보원 김영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정준현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
▲혁신정책과 정현옥 ▲중등교육과 구정희 ▲중등교육과 이광형 ▲중등교육과 이은실 ▲미래생활교육과 송라영 ▲미래생활교육과 정익수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혜선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나태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배경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여운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오희 ▲대전교육연수원 기태원

◇중등학교장 승진(교감 → 교장)
▲동대전고 임헌규 ▲신탄진고 류면희 ▲대전구봉고 김면중 ▲한밭중 민문기 ▲한밭여중 박은조 ▲대전가양중 이범주 ▲대전용운중 배철웅 ▲동대전중 조윤형 ▲회덕중 양대석 ▲대전태평중 기현이 ▲대전변동중 임경훈 ▲대전버드내중 김상선 ▲대전두리중 민경윤 ▲대전새미래중 유민정

◇중등학교장 전직(장학관‧교육연구관 → 교장)
▲대전체육고 김석중 ▲대전관저고 백지원 ▲대전둔원고 김택수 ▲대전가오중 김영범 ▲전용전중 박락영 ▲기성중 박봉규 ▲대전둔원중 박광순 ▲대전외삼중 오성숙

◇중등학교장 공모(교감 → 공모교장)
▲대전과학고 이지영

◇중등학교장 중임
▲충남여고 김종윤 ▲대전지족고 이도화 ▲대전노은중 김윤희 ▲대전장대중 오명섭 ▲대전지족중 한재원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중등학교장 전보
▲대덕고 이명우 ▲대전전민고 명달호 ▲충남여중 신옥화 ▲대전송촌중 이옥순 ▲유성중 김복자 ▲대덕중 이호주 ▲대전도마중 조미자 ▲대전봉산중 양승운 ▲대전삼천중 오영일 ▲대전전민중 전혜옥 ▲대전관저중 서명이 ▲대전봉우중 정흥교 ▲대전덕명중 한정애

◇중등학교장 정년퇴직
▲동대전고 박양서 ▲대전체육고 이성성 ▲대전둔원고 조경희 ▲대전전민고 서정남 ▲한밭중 박애란 ▲충남여중 박귀미 ▲대전용운중 모점숙 ▲대덕중 오창석 ▲기성중 이학우 ▲대전전민중 여옥희 ▲대전버드내중 이혜영 ▲대전관저중 윤이중 ▲대전봉우중 민경미 ▲대전노은중 황호룡 ▲대전두리중 유경호 ▲대전새미래중 박영자

◇중등학교장 명예퇴직
▲대전외삼중 양미연 ▲대전덕명중 황명순

◇중등학교 교감 승진(교사 → 교감)
▲동대전고 홍인선 ▲대전만년고 김효근 ▲대전둔원고 장진환 ▲동신중 이재용 ▲신탄중앙중 김남희 ▲대전대청중 윤순기 ▲대전갑천중 최민경

◇중등학교 교감 전직(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 교감)
▲대전도시과학고 유병구 ▲대전전민고 홍문숙 ▲대전복수고 정현석 ▲대전도안고 이성녀 ▲대전관평중 천용현

◇중등학교 교감 전보
▲대전고 이동규 ▲대덕고 김주동 ▲대전둔산여고 류정민 ▲대전괴정고 이호상 ▲대전반석고 박찬수 ▲충남여중 조미영 ▲대전문화여중 김효정 ▲대전대화중 김유연 ▲대전매봉중 강연희 ▲대전태평중 김선관 ▲갈마중 이현주 ▲대전문정중 이현숙 ▲대전송강중 손민옥 ▲대전버드내중 백승혜 ▲대전만년중 김선정 ▲대전문지중 김충식 ▲대전동화중 김복렬 ▲대전봉명중 김대혁 ▲대전새미래중 김희영

◇직전직위로의 복귀(공모교장 → 교감)
▲충남여고 이근준

◇중등학교 교감 복직
▲대전글꽃중 양희숙 ▲대전서중 유공주

◇중등학교 교감 특별승진
▲대전국제통상고 이창석 ▲충남고 허현무 ▲한밭고 신세동 ▲한밭고 주금옥 ▲대전여고 조현정 ▲충남여고 김진 ▲유성고 정연규 ▲신탄진고 김민철 ▲신탄진고 신규태 ▲신탄진고 전선후 ▲대전둔산여고 최윤순 ▲대전괴정고 이남용 ▲대전가오고 이애란 ▲대전여중 이소영 ▲충남중 황경자 ▲동신중 이병선 ▲충남여중 김기숙 ▲충남여중 하선인 ▲대전문화여중 김정순 ▲대전가오중 백대준 ▲오정중 정인숙 ▲대전태평중 정은숙 ▲대전글꽃중 고선경 ▲대전글꽃중 백은향 ▲유성중 이정혜 ▲대전변동중 권성월 ▲기성중 김향미 ▲대전내동중 심지영 ▲대전어은중 이상희 ▲대전전민중 황영 ▲대전갑천중 심미순 ▲대전남선중 홍정라 ▲대전둔원중 신숙 ▲대전문지중 신미야 ▲대전관저중 양영희 ▲대전봉우중 승연경 ▲대전정림중 고서경 ▲대전지족중 김진남 ▲대전괴정중 박영식 ▲대전괴정중 오현숙 ▲대전동화중 김은진 ▲대전새미래중 고미숙 ▲대전원신흥중 이태자 ▲대전원신흥중 정정희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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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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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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