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의·이기주의 물론 노동조합…'자판기 노조' 등장
힘 있고 강한 노조 만들려면 조합원이 활발히 참여해야
◆ 민주적이고 올바른 노동조합은 어떤 것일까?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다 하면서도 노동조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간 단체교섭과 함께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면서 임금도 올리고 단체협약도 만들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맛 나는 노동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가슴 벅찬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노조 활동은 집행부에 맡겨버리고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무관심으로 방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노동조합 조직에 힘이 빠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판기 노조'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의무에는 소홀하면서 권리만 주장하여 간부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노조를 뜻한다.
◆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운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가끔 조합원들과 만나 대화하다 보면 내가 속해있는 노조 조직 형태가 개별 기업별 노조인지 산별노조의 지부와 지회 또는 분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조직의 기관인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노조의 조직형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힘 있는 강한 노조는 조합원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노조이다. 즉, 조합원이 각종 모임과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 중심의 일상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노동조합의 의결기관인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고, 의결기관의 결의 사항을 집행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이하 '상집위원회')는 충실히 집행해야 하며, 부서별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상집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선전홍보, 조직 쟁의, 문화 체육, 교육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식을 높이고 조직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2023.06.08 allpass@newspim.com |
◆ 감사위원회의 투명한 감사가 강한 노조를 만드는 힘이 된다
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집행하는 사업과 예산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감사하여 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일종의 감시 기구라 이해할 수 있다.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곧 노동조합으로서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요즘 회계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회계감사는 임원으로서, 위원장과 러닝메이트가 아닌 별도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노동조합의 사업과 회계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 감사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근거로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수립되고, 이를 총회에서 승인 받아 집행해 나가는 것이다.
◆ 사용자의 원조 없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만일 사용자가 조직운영에 간섭한다면 이는 곧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한 시정명령과 함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아직도 간혹 사용자로부터 조합 운영 경비를 싸워서 받아 내려고 협상하는 곳이 있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해칠 위험이 많으므로, 노조 스스로를 위해 정당한 요구인지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올해는 유난히 노동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많다. 임원은 기업이 처한 상황과 현 정치적 정세를 잘 파악할 줄 아는 인물로서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력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을 것이다. 임금인상만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임원을 선출하거나, 선출된 임원이 임금인상만을 위해 강경하게 투쟁할 것을 요구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면서 조직의 확대화와 동시에 안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치고 죽지 않을 안전한 현장과 인간적인 대우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한두 해 하고 끝내는 조직이 아니다. 기업이 존속하는 한 함께 존재하는 항구적인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글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 조정위원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 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