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뱅커스토리] 18년차 베테랑 PB 김혜원 우리은행 팀장 "신뢰가 답이죠"

기사입력 : 2024년02월12일 08:42

최종수정 : 2024년02월12일 08:51

"꾸준하게, 무리하지 않는다" 자산관리 원칙
"고객 자산이 내 자산처럼 소중하다" 다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연말 8년동안 성심껏 금융창구 역할을 자처했던 고객의 큰 거래를 드디어 유치했습니다. 어느 행사에서 만난분이였는데 그 긴 시간동안 '신뢰'가 쌓인 것이 드디어 고객으로 모시게 된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제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신뢰'입니다. 모든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고, 무너진 신뢰를 쌓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뉴스핌 월간ANDA가 김혜원 우리은행 TCE본점센터 PB팀장을 만났다. 김 팀장은 PB(프라이빗 뱅커) 경력 18년 차의 베테랑 PB다. 전 직장 HSBC은행에서부터 줄곧 PB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13년 9월 HSBC가 소매금융을 철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은행 PB특화팀으로 이직했다. 현재 TCE(Two Chairs Exclusive) 본점센터에서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P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8년 차 베테랑 PB가 된 김혜원 PB팀장의 성공 비결은 뭘까. 김 팀장은 인터뷰 내내 '고객과의 신뢰'를 거듭 강조했다. 그가 PB로 활동하면서 정립한 자산관리 노하우와 원칙도 '고객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고객관리의 노하우요? 일단은 고객과의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단기적인 거래는 가능하지만 고객과의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거래가 연속성 있게 오래가지 못하죠. 고객들에게 단지 자산만 관리하는 PB가 아니라 금융 전반의 조언을 해주는 컨설턴트가 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것이 우선입니다."

김혜원 우리은행 TCE본점센터 PB팀장

김 팀장은 단순히 자산만 관리하는 PB가 아니라 세무, 부동산, 외환, 상속·증여 등 고객의 금융 컨설턴트가 되겠다는 자세로 PB 업무에 임해 왔다. "꾸준하게 무리하지 않는다"는 자산관리 원칙도 김 팀장을 베테랑 PB로 이끌어준 원동력이다.

"단기적인 수익을 좇다 예상을 빗나가는 변수가 생기면 수익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하고, 그걸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고객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합니다."

지난 18년간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최근의 코로나사태 등 김팀장의 자산관리 업무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예전 한때 한 고객이 투자를 했다가 적잖은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객의 자산도 내 자산처럼 소중하다' 다짐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매 업무에 임할 시 그때 그 다짐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김 팀장의 PB 업력 기간 내내 함께하는 고객들이 많다.

김 팀장은 PB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도 과거 힘들었을 때 다짐했던 자신만의 교훈을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 역시 현재와 같은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일 돌아볼 겨를 없이 오랫동안 이 일을 잘했다는 건 고객들과 함께 상담하고 소통하는 일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오랫동안 잘하는 것이 목표이고 기회가 된다면 저의 노하우를 후배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3년여간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재테크 전략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안전형 고객이라면 이 고금리를 길게 누릴 수 있는 장기 상품이 좋고 앞으로는 채권투자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국채와 우량채를 같이 보유한다면 자본차익과 이자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그간 금리 인상에 취약했던 성장주 투자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